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3.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일 것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운전선생 자체해설
화물자동차는 안전을 위해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로 화물을 적재해야 합니다. 120퍼센트는 명백한 과적으로, 차량의 제동 성능과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여 낙하물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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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물자동차에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하여 운송한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폐쇄형 적재함(일명 '탑차')을 사용하는 것은 화물 이탈을 방지하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에서 규정한 운전자의 화물 낙하 방지 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모범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
2. 효율적인 운송을 위해 적재중량의 120퍼센트 이내로 적재한다. 올바르지 않은 설명으로,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여야 합니다. 120퍼센트는 명백한 과적으로, 제동거리 증가 및 차량 전복 위험을 높여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3.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급정지, 회전 등 차량의 주행에 의해 실은 화물이 떨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덮개나 포장을 해야 한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은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할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 위 다른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모든 화물차 운전자의 필수적인 의무입니다. |
4. 7톤 이상의 코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레버블록으로 2줄 이상 고정하되 줄당 고정점을 2개 이상 사용하여 고정해야 한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에 명시된 구체적인 적재 기준입니다. 7톤 이상의 코일처럼 무겁고 구르기 쉬운 화물은 낙하 시 매우 위험하므로, 레버블록을 이용한 다중 고정 방식으로 더욱 견고하게 결박하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