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3.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일 것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운전선생 자체해설
화물자동차의 최대 적재중량은 110%까지 허용되므로 120%라고 설명한 2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과적은 제동거리 증가 등 심각한 사고 위험을 초래하므로, 운전자는 반드시 규정된 중량과 적재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설명 |
---|
1. 화물자동차에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하여 운송한다. 폐쇄형 적재함은 화물 이탈을 원천적으로 막는 가장 안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에서 규정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에 해당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다른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는 모범적인 적재 방식입니다. |
2. 효율적인 운송을 위해 적재중량의 120퍼센트 이내로 적재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 이내여야 합니다. 120%는 허용 범위를 초과한 과적으로, 제동거리 증가 및 차량 전복의 위험을 높여 매우 위험합니다. |
3.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급정지, 회전 등 차량의 주행에 의해 실은 화물이 떨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덮개나 포장을 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에 따라, 운전자는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주행 중 작은 낙하물이라도 뒤따르는 차량에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출발 전 적재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4. 7톤 이상의 코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레버블록으로 2줄 이상 고정하되 줄당 고정점을 2개 이상 사용하여 고정해야 한다. 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에 명시된 구체적인 안전 기준입니다. 7톤 이상의 무거운 코일은 급정지 시 관성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레버블록과 여러 고정점을 사용하는 등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고정해야만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