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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의 적재화물 이탈 방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3.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일 것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운전선생 자체해설

화물자동차의 최대 적재중량은 110%까지 허용되므로 120%라고 설명한 2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과적은 제동거리 증가 등 심각한 사고 위험을 초래하므로, 운전자는 반드시 규정된 중량과 적재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설명

1. 화물자동차에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하여 운송한다.

폐쇄형 적재함은 화물 이탈을 원천적으로 막는 가장 안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에서 규정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에 해당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다른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는 모범적인 적재 방식입니다.

2. 효율적인 운송을 위해 적재중량의 120퍼센트 이내로 적재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 이내여야 합니다. 120%는 허용 범위를 초과한 과적으로, 제동거리 증가 및 차량 전복의 위험을 높여 매우 위험합니다.

3.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급정지, 회전 등 차량의 주행에 의해 실은 화물이 떨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덮개나 포장을 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에 따라, 운전자는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주행 중 작은 낙하물이라도 뒤따르는 차량에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출발 전 적재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7톤 이상의 코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레버블록으로 2줄 이상 고정하되 줄당 고정점을 2개 이상 사용하여 고정해야 한다.

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에 명시된 구체적인 안전 기준입니다. 7톤 이상의 무거운 코일은 급정지 시 관성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레버블록과 여러 고정점을 사용하는 등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고정해야만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