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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차의 승차 또는 적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 중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는 운전 장치 조작을 방해하고, 사고 발생 시 동승자를 보호할 수 없어 매우 위험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설명

1. 운전자는 승차인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킨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사람을 태우고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차량의 조종 안정성을 확보하고 탑승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 규정입니다.

2.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은 운전자가 승차한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어린이가 탑승했을 때 뒷문이 안에서 열리지 않도록 '차일드락'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해야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에 따라 운전자는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확실히 고정해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작은 낙하물이라도 뒤따르는 차량에는 매우 큰 위협이 되어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4.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안고 운전하여야 한다.

틀린 설명으로, 문제의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따라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는 돌발상황 시 핸들이나 기어 조작을 방해하며, 에어백 전개 시 안고 있는 영유아나 동물에게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