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차의 승차 또는 적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안전을 위해서"라는 말이 붙으면 옳아 보이지만, 안고 타는 행위 자체가 안전을 해치는 행위라는 게 핵심이에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은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 한 손이나 시야가 막혀 조향·기어 조작이 둔해지고, 에어백이 시속 200km 이상으로 터지면서 품에 안긴 대상이 흉기처럼 튕겨 나옴.

그래서 답은 ④번 (안고 = 함정)이에요.

🔍 오답 분석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시행령 제22조 위임, 정확한 표현
같은 원리로
  • "어린이는 보호자가 안고 동승하면 안전벨트 면제" → X
  • "반려견은 무릎에 앉혀 창밖 보게" → 운전 장치 조작 방해, X
💡 시험팁

"안고"라는 단어가 보이면 무조건 금지 행위로 보시면 되고, 실제 운전에서는 카시트와 펫 안전벨트·이동장이 정답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