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ức xử phạt vi phạm là bao nhiêu trong trường hợp chở người trên thùng xe tải 4,5 tấn?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2호, 시행령 별표8, 4톤 초과 화물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승객이 탑승하면 범칙금 5만 원이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이 문제의 열쇠는 "4톤"이라는 분기점 하나예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은 차량을 승용자동차등·승합자동차등·이륜자동차등으로 나누는데, 화물차는 4톤이 경계선. 4톤 이하면 '승용자동차등'으로 묶여 4만 원, 4톤 초과면 '승합자동차등'으로 묶여 5만 원. 4.5톤은 초과 구간.

그래서 답은 1번 (5만 원)이에요.

🔍 오답 분석
  • 4만 원 — "화물차=승용자동차등" 기본 분류만 떠올리고 톤수 분기 놓침
같은 원리로
  • "3.5톤 화물차가 적재함에 사람을 태운 경우?" → 4톤 이하니 4만 원
  • 같은 차로 신호위반 → 승용 기준
💡 시험팁

화물차 톤수가 보이면 즉시 "4톤 기준 위/아래"부터 체크하시고, 실제 운전에서는 톤수와 무관하게 적재함 탑승은 추락 위험이 큰 행위라 아예 태우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