载重4.5吨的货车在货车车厢内载人驾驶时,将面临的罚款金额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2호, 시행령 별표8, 4톤 초과 화물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승객이 탑승하면 범칙금 5만 원이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이 문제의 열쇠는 "4톤"이라는 분기점 하나예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은 차량을 승용자동차등·승합자동차등·이륜자동차등으로 나누는데, 화물차는 4톤이 경계선. 4톤 이하면 '승용자동차등'으로 묶여 4만 원, 4톤 초과면 '승합자동차등'으로 묶여 5만 원. 4.5톤은 초과 구간.

그래서 답은 1번 (5만 원)이에요.

🔍 오답 분석
  • 4만 원 — "화물차=승용자동차등" 기본 분류만 떠올리고 톤수 분기 놓침
같은 원리로
  • "3.5톤 화물차가 적재함에 사람을 태운 경우?" → 4톤 이하니 4만 원
  • 같은 차로 신호위반 → 승용 기준
💡 시험팁

화물차 톤수가 보이면 즉시 "4톤 기준 위/아래"부터 체크하시고, 실제 운전에서는 톤수와 무관하게 적재함 탑승은 추락 위험이 큰 행위라 아예 태우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