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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톤 화물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한 경우 범칙금액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4톤 초과 화물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승객이 탑승하면 범칙금 5만원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는 행위는 차량 총중량에 따라 범칙금이 다릅니다. 문제의 차량은 4.5톤으로 4톤 초과 화물자동차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탑승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설명

1. 5만원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르면, 4.5톤 화물자동차는 '승합자동차등(4톤 초과 화물차)'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차량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2호를 위반하는 행위로,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급정거나 충돌 시 탑승자가 크게 다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2. 4만원

4만 원은 '승용자동차등'으로 분류되는 4톤 이하 화물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운 경우에 부과되는 범칙금입니다. 문제의 차량은 4.5톤으로 4톤을 초과하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3. 3만원

3만 원은 다른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범칙금으로,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사람을 태운 경우의 범칙금액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4. 2만원

2만 원은 다른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범칙금으로,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사람을 태운 경우의 범칙금액과는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