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할인 받고
운전학원 예약해보세요!
QR 코드 이미지
앱스토어 이미지플레이스토어 이미지
운전선생 로고지금 바로
예약 가능한 학원을 찾아보세요!
돈 이미지더이상 직접 가서 예약하지 마세요!
돈 이미지운전학원 최저가로 예약하세요!
4.5톤 화물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한 경우 범칙금액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2호, 시행령 별표8, 4톤 초과 화물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승객이 탑승하면 범칙금5만 원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여 법으로 금지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4톤 초과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면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차량의 무게에 따라 범칙금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1. 5만 원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7호에 따라, 4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승합자동차등으로 분류)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할 경우 범칙금은 5만 원입니다. 화물칸은 안전벨트 등 보호 장비가 없어 급정거나 사고 시 매우 위험합니다.

2. 4만 원

오답입니다. 범칙금 4만 원은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승용자동차등으로 분류)에 사람을 태웠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차량은 4.5톤으로 4톤을 초과하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량의 종류와 무게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3. 3만 원

오답입니다. 3만 원은 화물 적재함 승객 탑승 위반에 대한 범칙금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위반 행위의 위험성에 따라 범칙금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이 금액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4. 2만 원

오답입니다. 2만 원 역시 화물 적재함 승객 탑승 위반에 대한 범칙금액이 아닙니다. 법규에서 정한 정확한 금액을 아는 것은 위반 행위의 경중을 이해하고 안전 운전 의식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