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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톤 화물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한 경우 범칙금액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2호, 시행령 별표8, 4톤 초과 화물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승객이 탑승하면 범칙금5만 원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4.5톤 화물자동차는 승합자동차 등으로 분류되어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면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화물칸은 승객 보호 장치가 없어 급정거나 충돌 시 매우 위험하므로, 안전을 위해 승객 탑승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설명

1. 5만 원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르면, 4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는 '승합자동차등'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4.5톤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는 행위(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2호 위반)는 승합자동차등 운전자에 해당하여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됩니다.

2. 4만 원

오답입니다. 범칙금 4만 원은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승용자동차등'(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문제의 차량은 4.5톤 화물자동차이므로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3만 원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규정된 화물자동차 적재함 승객 탑승 위반에 대한 범칙금 기준에 3만 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다른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금일 수 있으나, 본 문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4. 2만 원

오답입니다. 범칙금 2만 원은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이륜자동차등'(오토바이 등)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4.5톤 화물자동차는 이륜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