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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차량 중 하이패스차로 이용이 불가능한 차량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하이패스차로는 단차로 차폭 3.0m, 다차로 차폭 3.6m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하이패스 차로는 차로 폭에 제한이 있어 이를 초과하는 차량은 통행할 수 없습니다. 단차로인 하이패스 차로의 폭은 3.0m이므로, 차폭이 3.7m인 소방차는 하이패스 차로의 폭 제한 규정으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설명

1. 적재중량 16톤 덤프트럭

이 문제는 차량의 종류나 무게가 아닌 '차폭'을 기준으로 하이패스 이용 가능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16톤 덤프트럭이라도 차폭이 하이패스 차로 폭 기준(단차로 3.0m) 이내라면 단말기 장착 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서울과 수원을 운행하는 2층 좌석버스

2층 좌석버스는 승합자동차에 해당하며, 차폭이나 높이가 하이패스 차로의 통과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단말기 부착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선택지는 차폭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3. 단차로인 경우, 차폭이 3.7m인 소방차량

하이패스 차로 설치 기준에 따르면 단차로 하이패스의 폭은 3.0m로 제한됩니다. 제시된 소방차량의 차폭은 3.7m로, 이는 단차로 기준 폭을 0.7m 초과합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통과가 불가능하여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4. 10톤 대형 구난차량

10톤 대형 구난차량 역시 차량의 무게나 종류만으로는 하이패스 이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문제의 핵심 기준인 차폭이 하이패스 차로 폭(단차로 3.0m) 이내라면 단말기 장착 후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