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의 경우 범칙금 10만 원에 벌점 40점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 항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운전선생 자체해설
대형승합자동차 운전 중 승객의 춤추는 행위를 방치하면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으로 범칙금 10만 원과 벌점 40점이 부과됩니다. 이는 운전자에게 승객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는 규정으로, 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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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칙금 9만 원, 벌점 30점 오답입니다.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에 대한 범칙금은 10만 원, 벌점은 40점입니다. 범칙금 9만 원과 벌점 30점은 승합자동차의 중앙선 침범 또는 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 이하) 등에 해당하는 처벌 기준입니다. |
2. 범칙금 10만 원, 벌점 40점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는 승합자동차의 경우 범칙금 10만 원과 벌점 40점이 부과됩니다. 버스가 흔들릴 때 춤추는 승객은 크게 다칠 수 있고, 다른 승객의 안전까지 위협하므로 운전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
3. 범칙금 11만 원, 벌점 50점 오답입니다.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의 범칙금과 벌점은 각각 10만 원과 40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벌점 50점은 법규상 특정 중대 위반 행위에만 부과되는 높은 수치로, 이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4. 범칙금 12만 원, 벌점 60점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명시된 승합자동차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범칙금은 10만 원입니다. 참고로 벌점 60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 교통사고, 속도위반(80km/h 초과) 등 매우 중대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