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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승합자동차 운행 중 차내에서 승객이 춤추는 행위를 방치하였을 경우 운전자의 처벌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의 경우 범칙금 10만 원에 벌점 40점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 항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운전선생 자체해설

대형승합자동차 운전 중 승객의 춤추는 행위를 방치하면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으로 범칙금 10만 원과 벌점 40점이 부과됩니다. 이는 운전자에게 승객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는 규정으로, 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설명

1. 범칙금 9만 원, 벌점 30점

오답입니다.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에 대한 범칙금은 10만 원, 벌점은 40점입니다. 범칙금 9만 원과 벌점 30점은 승합자동차의 중앙선 침범 또는 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 이하) 등에 해당하는 처벌 기준입니다.

2. 범칙금 10만 원, 벌점 40점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는 승합자동차의 경우 범칙금 10만 원과 벌점 40점이 부과됩니다. 버스가 흔들릴 때 춤추는 승객은 크게 다칠 수 있고, 다른 승객의 안전까지 위협하므로 운전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3. 범칙금 11만 원, 벌점 50점

오답입니다.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의 범칙금과 벌점은 각각 10만 원과 40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벌점 50점은 법규상 특정 중대 위반 행위에만 부과되는 높은 수치로, 이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범칙금 12만 원, 벌점 60점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명시된 승합자동차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범칙금은 10만 원입니다. 참고로 벌점 60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 교통사고, 속도위반(80km/h 초과) 등 매우 중대한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