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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승합자동차 운행 중 차내에서 승객이 춤추는 행위를 방치하였을 경우 운전자의 처벌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의 경우 범칙금 10만 원에 벌점 40점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 항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운전선생 자체해설

대형승합차 운행 중 승객이 춤추는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방치하면 범칙금 10만 원과 벌점 40점이 부과됩니다. 이는 차량의 무게 중심을 흔들어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즉시 제지하여 승객과 도로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설명

1. 범칙금 9만 원, 벌점 30점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령에 따른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은 승합자동차 기준 범칙금 10만 원, 벌점 40점입니다. 범칙금 9만 원, 벌점 30점은 다른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처벌 기준입니다.

2. 범칙금 10만 원, 벌점 40점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및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승합자동차 운전자가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춤추는 행위 등)를 방치하면 범칙금 10만 원과 벌점 40점이 부과됩니다. 특히 관광버스 등에서 발생하는 차내 춤추기는 급정거나 급커브 시 승객이 크게 다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운전자는 즉시 제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범칙금 11만 원, 벌점 50점

오답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령상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은 승합자동차 기준 범칙금 10만 원, 벌점 40점입니다. 범칙금 11만 원, 벌점 50점이라는 규정은 이 위반 사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4. 범칙금 12만 원, 벌점 60점

오답입니다.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의 처벌 기준은 범칙금 10만 원, 벌점 40점입니다. 벌점 60점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음주운전과 같이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부과되는 높은 벌점으로, 이 문제의 상황과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