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길이ㆍ너비 및 높이).
① 자동차의 길이ㆍ너비 및 높이는 다음의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길이:13미터. (연결자동차의 경우에는 16.7미터를 말한다)
2. 너비:2.5미터. (간접시계장치ㆍ환기장치 또는 밖으로 열리는 창의 경우 이들 장치의 너비는 승용자동차에 있어서는 25센티미터, 기타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30센티미터. 다만, 피견인자동차의 너비가 견인자동차의 너비보다 넓은 경우 그 견인자동차의 간접시계장치에 한하여 피견인자동차의 가장 바깥쪽으로 1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3. 높이:4미터.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연결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길이는 13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도로 폭, 회전 반경 등을 고려하여 다른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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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명시된 자동차의 길이 기준은 13미터이므로 10미터는 오답입니다. 도로 설계 기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길이의 차량은 교통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
2. 1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동차의 길이는 13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11미터는 오답입니다. 법규에서 정한 수치를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1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르면 자동차의 최대 길이는 13미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12미터는 오답입니다. 이 기준은 도로 시설물 보호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합니다. |
4. 13 정답입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는 연결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길이를 13미터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는 교차로 회전, 주차 등 일상적인 운행 환경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