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길이ㆍ너비 및 높이) ① 자동차의 길이ㆍ너비 및 높이는다음의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길이:13미터(연결자동차의 경우에는 16.7미터를 말한다)2. 너비:2.5미터(간접시계장치ㆍ환기장치 또는 밖으로 열리는 창의 경우 이들 장치의 너비는 승용자동차에 있어서는 25센티미터, 기타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30센티미터. 다만, 피견인자동차의 너비가 견인자동차의 너비보다 넓은 경우 그 견인자동차의 간접시계장치에 한하여 피견인자동차의 가장 바깥쪽으로 1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3. 높이:4미터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의 길이는 도로 구조, 교차로 회전 반경 등을 고려하여 안전 운행을 위해 13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터널, 지하차도, 좁은 도로 등에서 다른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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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 오답입니다. 10미터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자동차 길이의 최대 허용 기준인 13미터보다 짧습니다. 일부 소형차의 길이는 이보다 짧을 수 있으나, 법규는 버스나 대형 화물차 등 모든 단일 자동차에 적용되는 최댓값을 정하고 있습니다. |
2. 11 오답입니다. 11미터는 법적 기준인 13미터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자동차의 제원은 도로 시설물과의 충돌 방지 및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중요한 요소이므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명시된 정확한 기준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
3. 12 오답입니다. 12미터는 정답에 가까운 수치이지만, 법에서 정한 명확한 기준은 13미터입니다. 이처럼 숫자가 포함된 법규 문제는 정확한 값을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운행 가능한 차량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
4. 13 정답입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길이ㆍ너비 및 높이)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연결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길이는 13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차량이 우리나라의 도로 환경(좁은 골목, 교차로, 주차장 등)에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