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동차(연결자동차 제외)의 길이는 ( )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에 기준으로 맞는 것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길이ㆍ너비 및 높이) ① 자동차의 길이ㆍ너비 및 높이는 다음의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길이:13미터(연결자동차의 경우에는 16.7미터를 말한다) 2. 너비:2.5미터(간접시계장치ㆍ환기장치 또는 밖으로 열리는 창의 경우 이들 장치의 너비는 승용자동차에 있어서는 25센티미터, 기타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30센티미터. 다만, 피견인자동차의 너비가 견인자동차의 너비보다 넓은 경우 그 견인자동차의 간접시계장치에 한하여 피견인자동차의 가장 바깥쪽으로 1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3. 높이:4미터
운전선생 자체 해설
숫자 외우려 하지 말고 "차량 제원 3종 세트"로 묶어두면 한 번에 풀려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길이 13m, 너비 2.5m, 높이 4m. 연결자동차만 예외적으로 16.7m.
그래서 답은 4번 (13미터)이에요.
세 숫자(13–2.5–4)와 연결차 예외(16.7) 네 개만 한 세트로 기억해두면 끝이에요. 실제 운전에서는 지하주차장 높이 제한 표지(보통 2.1~2.3m)가 법정 한도(4m)보다 훨씬 낮다는 점만 기억해두시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