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길이ㆍ너비 및 높이) ① 자동차의 길이ㆍ너비 및 높이는다음의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길이:13미터(연결자동차의 경우에는 16.7미터를 말한다)2. 너비:2.5미터(간접시계장치ㆍ환기장치 또는 밖으로 열리는 창의 경우 이들 장치의 너비는 승용자동차에 있어서는 25센티미터, 기타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30센티미터. 다만, 피견인자동차의 너비가 견인자동차의 너비보다 넓은 경우 그 견인자동차의 간접시계장치에 한하여 피견인자동차의 가장 바깥쪽으로 1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3. 높이:4미터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연결자동차를 제외한 일반 자동차의 길이는 13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도로, 터널, 주차장 등에서 안전한 통행과 회전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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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 잘못된 설명입니다. 자동차의 길이는 10미터가 아닌 13미터까지 허용됩니다. 이 규정은 도로의 구조나 다른 차량과의 원활한 소통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최대 길이를 정한 것입니다. |
2. 11 잘못된 설명입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자동차의 최대 길이는 11미터가 아니라 13미터입니다. 실제 도로 환경에서는 이보다 긴 차량의 경우 회전이나 주차 시 어려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
3. 12 잘못된 설명입니다. 법규에서 명시한 자동차의 길이는 12미터가 아닌 13미터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에서는 법에서 정한 정확한 수치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4. 13 정답입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연결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길이는 13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도로 설계 기준과 다른 차량의 안전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