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8.
① 소형견인차 면허는 총중량 3.5톤의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② 소형견인차 면허는 적재중량 4톤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③ 구난차 면허는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④ 대형 견인차 면허는 적재중량 4톤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정답은 2번으로, 소형견인차 면허를 취득하면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도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2종 보통면허는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포함하므로, 소형견인차 면허로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면허의 종류별 운전 가능 차량 범위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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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person holding a driver’s license for small towing vehicles may drive a special towing motor vehicle with a 3.5-ton loading weight. 소형견인차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견인형 특수자동차의 기준은 '적재중량'이 아닌 '총중량' 3.5톤 이하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소형견인차는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총중량'은 차량 자체 무게와 최대로 실을 수 있는 무게를 합한 것으로, 안전 운행의 중요한 기준이므로 용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2. A driver’s license for small towing vehicles may be used to drive a truck with a 4-ton loading weight. 이 설명은 옳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라 제1종 특수면허(소형견인차)를 취득하면,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제2종 보통면허의 운전 가능 범위에는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가 포함되므로, 소형견인차 면허 소지자는 4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
3. A driver’s license for recovery vehicles authorizes one to drive a 12-seater passenger vehicle. 구난차 면허는 제1종 특수면허로,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을 포함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제2종 보통면허는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승차정원 12명의 승합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가 필요하므로, 구난차 면허만으로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
4. A person holding a driver’s license for large towing vehicles may drive a truck with a 10-ton loading weight. 대형견인차 면허 또한 제1종 특수면허이므로 제2종 보통면허의 운전 범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까지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적재중량 10톤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가 필요하며, 대형견인차 면허만으로는 단독으로 운전할 수 없습니다. 각 면허는 고유의 운전 가능 차량 범위가 정해져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