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ch of the following is the correct description of a Class I driver’s license for special motor vehicles?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8 ① 소형견인차 면허는 총중량 3.5톤의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② 소형견인차 면허는 적재중량 4톤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③ 구난차 면허는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④ 대형 견인차 면허는 적재중량 4톤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숫자에 휘둘리지 말고 "특수면허는 2종 보통 범위를 품는다"는 한 줄만 잡으면 풀려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1종 특수면허(소형견인·대형견인·구난차)는 공통적으로 2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 즉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차'와 '승차정원 10명 이하 승합차'를 함께 운전 가능.

그래서 답은 ②번 (적재중량 4톤 이하)이에요.

🔍 오답 분석
  • ④ 10톤 — "대형이라는 단어=대형면허 범위" 착각. 견인차의 '대형'은 견인 능력
  • ③ 12명 — "10명 이하" 경계 넘김
같은 원리로
  • "구난차 면허로 4톤 화물차?" → ○
  • "대형견인차 면허로 15명 승합차?" → ×
💡 시험팁

특수면허 보기를 보면 톤수·인원수에 동그라미 치고 4톤·10명 선만 확인하세요. 실제로 견인차 기사님들도 일상에선 2종 보통 범위 차를 그대로 모는 이유가 바로 이 포함 관계 때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