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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제1종 특수면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8① 소형견인차 면허는 총중량 3.5톤의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② 소형견인차 면허는 적재중량 4톤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③ 구난차 면허는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④ 대형 견인차 면허는 적재중량 4톤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제1종 특수면허 소지자가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제1종 특수면허로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이 가능하므로,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소형견인차 면허에 대한 설명이 정답입니다.

설명

1. 소형견인차 면허는 적재중량 3.5톤의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소형견인차 면허는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적재중량'으로 표기하여 틀린 설명입니다. 차량의 총중량(차량 무게 + 최대 적재량)과 적재중량(실을 수 있는 짐의 무게)은 다른 개념이므로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소형견인차 면허는 적재중량 4톤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라 제1종 특수면허(소형견인차, 구난차, 대형견인차) 소지자는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모든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제2종 보통면허는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운전을 허용하므로, 소형견인차 면허로 적재중량 4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구난차 면허는 승차정원 12명인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구난차 면허는 제1종 특수면허에 해당하며,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제2종 보통면허는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승차정원 12인승 승합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가 필요합니다.

4. 대형 견인차 면허는 적재중량 10톤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대형견인차 면허 역시 제1종 특수면허이므로 제2종 보통면허의 운전 범위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제2종 보통면허로는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까지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재중량 10톤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제1종 보통면허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