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할인 받고
운전학원 예약해보세요!
QR 코드 이미지
앱스토어 이미지플레이스토어 이미지
운전선생 로고지금 바로
예약 가능한 학원을 찾아보세요!
돈 이미지더이상 직접 가서 예약하지 마세요!
돈 이미지운전학원 최저가로 예약하세요!
다음 제1종 특수면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8① 소형견인차 면허는 총중량 3.5톤의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② 소형견인차 면허는 적재중량 4톤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③ 구난차 면허는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④ 대형 견인차 면허는 적재중량 4톤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면허는 종류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1종 특수면허(소형견인)는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포함하므로,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운전이 가능합니다. 취득한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의 종류와 범위를 정확히 숙지하는 것은 안전 운전의 기본입니다.

설명

1. 소형견인차 면허는 적재중량 3.5톤의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소형견인차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견인형 특수자동차'의 기준은 적재중량이 아닌 '총중량 3.5톤 이하'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총중량은 차량 자체 무게와 최대 적재량을 합한 무게로, 안전한 견인을 위해 더 포괄적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적재중량과 총중량의 차이를 명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2. 소형견인차 면허는 적재중량 4톤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제1종 특수면허(소형견인) 소지자는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제2종 보통면허의 운전 가능 범위에는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가 포함되므로, 소형견인차 면허로 4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구난차 면허는 승차정원 12명인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구난차 면허(제1종 특수)는 제2종 보통면허의 운전 범위를 포함합니다. 제2종 보통면허로는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까지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승차정원 12명의 승합자동차는 11인승 이상에 해당하여 제1종 보통면허가 필요하므로 구난차 면허만으로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4. 대형 견인차 면허는 적재중량 10톤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대형 견인차 면허(제1종 특수) 역시 제2종 보통면허의 운전 범위를 포함하므로,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까지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적재중량 10톤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제1종 대형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 종류에 따라 운전 가능한 차량의 규격이 엄격히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