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3.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일 것4. 자동차(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소형 3륜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적재용량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넘지아니할 것가. 길이: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 다만, 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를 말한다.나. 너비: 자동차의 후사경(後寫鏡)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의 너비다. 높이: 화물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4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미터 20센티미터), 소형 3륜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 50센티미터, 이륜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의 높이
운전선생 자체해설
화물자동차의 적재용량 안전기준 중 길이는 자동차 길이에 그 10분의 1을 더한 길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문제의 선택지 1번은 허용 기준인 10분의 1을 초과하는 10분의 2를 더했기 때문에 명백한 위반 사례이며 정답입니다. 이는 과도하게 긴 적재물이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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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iều dài của hàng hóa dài hơn 2/10 chiều dài của xe ô tô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 제4호 가목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의 적재 길이는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선택지 1번의 '10분의 2를 더한 길이'는 허용 기준을 초과하므로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화물이 기준보다 길게 튀어나오면 회전 시나 차선 변경 시 주변 차량이나 보행자를 칠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
2. Chiều rộng của hàng hóa nằm trong phạm vi có thể kiểm tra phía sau bằng gương chiếu hậu 오답입니다. 이는 올바른 적재 너비 기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 제4호 나목에서는 적재 너비를 '자동차의 후사경(사이드미러)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재물로 인해 운전자의 후방 시야가 가려지는 것을 막아, 차선 변경이나 후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 규정입니다. |
3. Chiều cao hàng hóa là 3,9m tính từ mặt đất 오답입니다. 이는 적재 높이 안전기준 범위 내에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 제4호 다목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의 적재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4.0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9미터는 허용 기준인 4.0미터 미만이므로 안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이 높이 제한은 터널, 지하차도, 다리 밑을 통과할 때 충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4. Khối lượng hàng hóa bằng 105% trọng tải của xe theo kết cấu và tính năng 오답입니다. 이는 적재 중량 안전기준 범위 내에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의 적재 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른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여야 합니다. 105퍼센트는 허용 기준인 110퍼센트 미만이므로 안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과적은 차량의 제동거리를 늘리고 조향 능력을 떨어뜨려 매우 위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