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화물자동차의 적재용량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 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3.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일 것 4. 자동차(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소형 3륜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적재용량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넘지 아니할 것가. 길이: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 다만, 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를 말한다. 나. 너비: 자동차의 후사경(後寫鏡)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의 너비 다. 높이: 화물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4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미터 20센티미터), 소형 3륜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 50센티미터, 이륜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의 높이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화물자동차 적재용량 안전기준 위반은 자동차 길이의 10분의 2를 더한 길이를 초과하는 경우다. 이는 과적 및 치수 초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설명

1. 자동차 길이의 10분의 2를 더한 길이

정답. 도로교통법상 화물차 적재물 길이는 자동차 길이의 20%를 더한 길이를 초과하면 위반으로, 안전과 교통 흐름을 위해 규정됨.

2. 후사경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너비

오답. 후사경 확인 범위 너비는 적재 치수 기준이 아니며, 후방 시야 확보와 관련된 별도 규정임.

3. 지상으로부터 3.9미터 높이

오답. 지상 3.9m 높이는 대형 차량 높이 제한 기준으로, 화물 적재용량 안전기준과 무관함.

4.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05퍼센트

오답. 구조 및 성능 적재중량 105%는 과적 기준이지만, 문제는 길이 관련 적재용량 기준을 묻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