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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화물자동차의 적재용량 안전기준에 위반한 차량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3.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일 것4. 자동차(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소형 3륜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적재용량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넘지아니할 것가. 길이: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 다만, 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를 말한다.나. 너비: 자동차의 후사경(後寫鏡)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의 너비다. 높이: 화물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4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미터 20센티미터), 소형 3륜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 50센티미터, 이륜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의 높이

운전선생 자체해설

화물자동차의 적재 길이는 자동차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선택지 1번은 법적 기준인 '10분의 1'을 초과하는 '10분의 2'를 제시했으므로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합니다.

설명

1. 자동차 길이의 10분의 2를 더한 길이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 제4호 가목에 따르면, 화물의 적재 길이는 자동차 길이에 그 10분의 1을 더한 길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분의 2'는 허용 기준을 초과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화물이 차량 뒤로 너무 길게 튀어나오면 회전 시 사고 위험이 커지고, 무게중심이 뒤로 쏠려 주행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2. 후사경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너비

안전기준에 부합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 제4호 나목은 적재 너비를 후사경(사이드미러)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규정합니다. 이는 운전자가 차선 변경이나 후진 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주변 차량이나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준입니다.

3. 지상으로부터 3.9미터 높이

안전기준에 부합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 제4호 다목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적재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4.0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9미터는 허용 기준 이내이므로 위반이 아닙니다. 이 높이 제한은 터널, 지하차도, 교량 등 도로 시설물과의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4.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05퍼센트

안전기준에 부합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르면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른 적재중량의 110% 이내여야 합니다. 105%는 허용 범위 내에 있으므로 위반이 아닙니다. 과적은 제동거리를 늘리고 타이어 파손의 원인이 되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