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3.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일 것.
4. 자동차(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소형 3륜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적재용량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넘지 아니할 것.
가. 길이 :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 다만, 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를 말한다.
나. 너비 : 자동차의 후사경(後寫鏡)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의 너비.
다. 높이 : 화물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4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미터 20센티미터), 소형 3륜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 50센티미터, 이륜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의 높이.
운전선생 자체해설
화물차 적재물의 길이는 자동차 길이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문제의 선택지 1번은 10분의 2를 더한 길이라고 명시하여 법적 기준을 초과했으므로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합니다. 화물차 적재물의 길이는 차체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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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길이의 10분의 2를 더한 길이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 제4호 가목에 따르면, 화물의 적재 길이는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0분의 2를 더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이는 회전 시 주변 차량이나 시설물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2. 후사경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너비 안전기준에 적합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 제4호 나목에 따르면, 화물의 적재 너비는 '자동차의 후사경(사이드미러)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이내여야 합니다. 이는 운전자가 후방 시야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준입니다. |
3. 지상으로부터 3.9미터 높이 안전기준에 적합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 제4호 다목에 따르면, 화물차의 적재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4미터' 이내여야 합니다. 3.9미터는 이 기준(4.0m)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안전기준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터널, 교량, 육교 등 도로 시설물과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
4.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05퍼센트 안전기준에 적합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르면, 화물차의 적재중량은 원래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여야 합니다. 105퍼센트는 이 기준(110%)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안전기준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과적은 제동 성능 저하와 타이어 파손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