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3.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일 것4. 자동차(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소형 3륜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적재용량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넘지아니할 것가. 길이: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 다만, 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를 말한다.나. 너비: 자동차의 후사경(後寫鏡)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의 너비다. 높이: 화물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4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미터 20센티미터), 소형 3륜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 50센티미터, 이륜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의 높이
운전선생 자체해설
화물자동차의 적재용량 안전기준 중 길이는 자동차 길이에 그 10분의 1을 더한 길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문제의 선택지 1번은 허용 기준인 10분의 1을 초과하는 10분의 2를 더했기 때문에 명백한 위반 사례이며 정답입니다. 이는 과도하게 긴 적재물이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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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길이의 10분의 2를 더한 길이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 제4호 가목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의 적재 길이는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선택지 1번의 '10분의 2를 더한 길이'는 허용 기준을 초과하므로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화물이 기준보다 길게 튀어나오면 회전 시나 차선 변경 시 주변 차량이나 보행자를 칠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
2. 후사경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너비 오답입니다. 이는 올바른 적재 너비 기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 제4호 나목에서는 적재 너비를 '자동차의 후사경(사이드미러)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재물로 인해 운전자의 후방 시야가 가려지는 것을 막아, 차선 변경이나 후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 규정입니다. |
3. 지상으로부터 3.9미터 높이 오답입니다. 이는 적재 높이 안전기준 범위 내에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 제4호 다목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의 적재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4.0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9미터는 허용 기준인 4.0미터 미만이므로 안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이 높이 제한은 터널, 지하차도, 다리 밑을 통과할 때 충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4.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05퍼센트 오답입니다. 이는 적재 중량 안전기준 범위 내에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의 적재 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른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여야 합니다. 105퍼센트는 허용 기준인 110퍼센트 미만이므로 안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과적은 차량의 제동거리를 늘리고 조향 능력을 떨어뜨려 매우 위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