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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대형면허의 취득에 필요한 청력기준은?(단, 보청기 사용자 제외)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45조 1항에 의하여 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 기준은 55데시벨(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려면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구급차 사이렌이나 다른 차량의 경음기 등 주변 교통 상황을 소리로 인지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청력 기준으로, 55데시벨(보청기 사용 시 40데시벨)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설명

1. 25데시벨

25데시벨은 정상 청력에 가까운 수준으로, 제1종 대형면허의 최소 청력 기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기준은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소리(경음기, 사이렌 등)를 인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요구하며, 55데시벨이 그 기준입니다.

2. 35데시벨

35데시벨 역시 제1종 대형면허의 청력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는 버스나 화물차 등 대형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더 높은 수준의 청력 기준인 55데시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45데시벨

45데시벨은 제1종 대형면허의 청력 기준이 아닙니다. 이 수치는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의 기준인 40데시벨과 혼동하기 쉬우나,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은 55데시벨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4. 55데시벨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제1종 대형면허 취득에 필요한 청력 기준은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차량 운전자가 주변 경고음이나 사이렌을 명확히 인지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