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45조 1항에 의하여 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 기준은 55데시벨(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려면 보청기 없이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차량 운전 시 주변의 경고음이나 위험 신호를 청각으로 인지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기준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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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5데시벨 25데시벨은 운전면허 취득 청력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매우 조용한 속삭임 수준으로,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에 명시된 제1종 대형면허의 청력 기준은 55데시벨입니다. |
2. 35데시벨 35데시벨은 조용한 도서관의 소음 수준으로, 제1종 대형면허 취득에 필요한 청력 기준이 아닙니다. 법규는 안전 운전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청력 기준을 55데시벨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일상적인 대화 소리 수준에 해당합니다. |
3. 45데시벨 45데시벨은 제1종 대형면허 청력 기준이 아닙니다. 참고로,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혼동하기 쉬우나, 문제에서는 보청기 사용자를 제외했으므로 55데시벨이 맞습니다. |
4. 55데시벨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1종 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대형차 운행 중 긴급자동차 사이렌 등 주변의 중요한 소리를 인지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