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45조 1항에 의하여 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 기준은 55데시벨(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려면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구급차 사이렌이나 다른 차량의 경음기 등 주변 교통 상황을 소리로 인지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청력 기준으로, 55데시벨(보청기 사용 시 40데시벨)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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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5데시벨 25데시벨은 정상 청력에 가까운 수준으로, 제1종 대형면허의 최소 청력 기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기준은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소리(경음기, 사이렌 등)를 인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요구하며, 55데시벨이 그 기준입니다. |
2. 35데시벨 35데시벨 역시 제1종 대형면허의 청력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는 버스나 화물차 등 대형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더 높은 수준의 청력 기준인 55데시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3. 45데시벨 45데시벨은 제1종 대형면허의 청력 기준이 아닙니다. 이 수치는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의 기준인 40데시벨과 혼동하기 쉬우나,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은 55데시벨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4. 55데시벨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제1종 대형면허 취득에 필요한 청력 기준은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차량 운전자가 주변 경고음이나 사이렌을 명확히 인지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