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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대형면허의 취득에 필요한 청력기준은?(단, 보청기 사용자 제외)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45조 1항에 의하여 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 기준은 55데시벨(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려면 보청기 없이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차량 운전 시 주변의 경고음이나 위험 신호를 청각으로 인지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기준입니다.

설명

1. 25데시벨

25데시벨은 운전면허 취득 청력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매우 조용한 속삭임 수준으로,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에 명시된 제1종 대형면허의 청력 기준은 55데시벨입니다.

2. 35데시벨

35데시벨은 조용한 도서관의 소음 수준으로, 제1종 대형면허 취득에 필요한 청력 기준이 아닙니다. 법규는 안전 운전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청력 기준을 55데시벨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일상적인 대화 소리 수준에 해당합니다.

3. 45데시벨

45데시벨은 제1종 대형면허 청력 기준이 아닙니다. 참고로,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혼동하기 쉬우나, 문제에서는 보청기 사용자를 제외했으므로 55데시벨이 맞습니다.

4. 55데시벨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1종 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대형차 운행 중 긴급자동차 사이렌 등 주변의 중요한 소리를 인지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