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대형면허의 취득에 필요한 청력기준은?(단, 보청기 사용자 제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45조 1항에 의하여 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 기준은 55데시벨(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대형은 큰 차니까 더 잘 들려야 한다, 이 한 줄이 핵심이에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종 대형·특수면허는 55데시벨, 보청기 사용자는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함. 데시벨은 클수록 큰 소리.
그래서 답은 4번 (55데시벨)이에요.
'대형=55, 보청기=40' 두 숫자만 짝지어 기억하시고, 실제 운전에서는 사이렌·경적을 들을 수 있는 청력이 대형차 안전의 기본이라는 점만 떠올리시면 충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