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대형면허의 취득에 필요한 청력기준은?(단, 보청기 사용자 제외)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45조 1항에 의하여 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 기준은 55데시벨(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대형은 큰 차니까 더 잘 들려야 한다, 이 한 줄이 핵심이에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종 대형·특수면허는 55데시벨, 보청기 사용자는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함. 데시벨은 클수록 큰 소리.

그래서 답은 4번 (55데시벨)이에요.

🔍 오답 분석
  • 3번 45 — "보청기 사용자는 40" 숫자에 끌림
같은 원리로
  • "제1종 보통면허 청력 기준?" → 보통·소형·원동기에는 청력 기준 자체가 없음
  • "보청기 사용 시 대형면허?" → 40데시벨
💡 시험팁

'대형=55, 보청기=40' 두 숫자만 짝지어 기억하시고, 실제 운전에서는 사이렌·경적을 들을 수 있는 청력이 대형차 안전의 기본이라는 점만 떠올리시면 충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