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5항 각 호운행기록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행기록계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운행기록계를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 운행기록계 설치 의무 차량 운전자는 운행기록계를 정상적으로 설치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기적인 관리로 운행기록계 고장을 예방하는 것은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운전을 실천하는 가장 바람직한 행위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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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驾驶未设置行车记录仪车辆的行为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5항에 따라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운행 습관, 휴식 시간 등을 기록하여 과로 운전을 방지하려는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
2. 驾驶设置因故障而无法使用的行车记录仪车辆的行为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5항은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행기록계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운행 전 운행기록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운전자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
3. 驾驶车辆时,行车记录仪不按原来目的使用的行为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5항은 운행기록계를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행기록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는 운행기록계 설치 목적을 무력화시키므로 금지됩니다. |
4. 定期管理行车记录仪,提前防止出现故障的行为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5항의 규정들은 운행기록계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함을 전제합니다.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고장을 예방하는 것은 법규를 준수하고, 과속 및 과로 운전을 방지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바람직한 운전 행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