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5항 각 호운행기록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행기록계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운행기록계를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는 운행기록계를 정상적으로 설치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기적인 관리로 고장을 예방하는 행위가 정답이며, 이는 과로 운전 방지 등 교통안전을 위한 운행기록계의 정상적인 작동 상태 유지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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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운전행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5항에 따라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지 않은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운행기록계는 과로 운전 방지 등 안전 운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미설치 차량 운행은 명백한 법규 위반입니다. |
2.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행기록계가 설치된 자동차 운전행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5항에 따르면,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행기록계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고장난 운행기록계는 운행 정보를 기록할 수 없어 설치하지 않은 것과 같으므로 법규 위반에 해당합니다. |
3. 운행기록계를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5항은 운행기록계를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는 운행시간, 속도 등 안전 관련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기록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
4. 주기적인 운행기록계 관리로 고장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행위 운행기록계는 운전자의 과속, 과로 운전 등을 예방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주기적인 관리와 점검은 운행기록계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5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바람직한 운전자의 자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