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 특정 운전자는 운행기록계를 반드시 정상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기적인 관리로 고장을 예방하는 행위가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가장 바람직한 운전행위입니다. 이는 사고 예방과 원인 규명에 필수적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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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운전행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5항에 따라 운행기록계 의무 설치 대상 자동차에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는 것은 명백한 법규 위반입니다. 운행기록계는 운전 습관을 파악하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중요한 안전장치이므로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
2.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행기록계가 설치된 자동차 운전행위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행기록계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 역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5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고장난 장치는 설치하지 않은 것과 같으므로, 운행 정보를 정확히 기록하여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
3. 운행기록계를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운행기록계를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행위는 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기록을 누락하는 등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는 명백한 법규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5항에 따라 금지되며, 운행기록 데이터의 신뢰성을 훼손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없애는 행동입니다. |
4. 주기적인 운행기록계 관리로 고장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행위 운행기록계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고장을 예방하는 것은 운전자의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가장 바람직한 행위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5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들을 사전에 방지하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책임감 있는 자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