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운송을 목적으로 등록된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용달・개별・일반) 운전자는 반드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 후 운전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차를 굴릴 자격(면허)"과 "사업으로 운송할 자격(종사 자격)"이 별개라는 점이에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려면 운전면허 외에 별도로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을 갖춰야 함.
그래서 답은 ②번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이에요.
보기에 '면허'와 '자격증'이 섞여 나오면 차종(화물/여객)에 맞는 종사 자격증을 고르시고, 실제로도 영업용 번호판을 단 차량을 몰려면 면허 따로, 종사 자격 따로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