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운송을 목적으로 등록된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용달・개별・일반) 운전자는 반드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 후 운전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차를 굴릴 자격(면허)"과 "사업으로 운송할 자격(종사 자격)"이 별개라는 점이에요.

📖 근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려면 운전면허 외에 별도로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을 갖춰야 함.

그래서 답은 ②번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이에요.

🔍 오답 분석
  • ④ 제1종 특수면허 — 특수차량 '운전' 면허, 사업 자격과 층위 다름
  • ③ 택시운전자 자격증 — 여객용, 화물에 안 맞음
같은 원리로
  • 시내버스 기사 → '버스운전 자격증'(여객자동차법)
  • 택시 기사 → '택시운전 자격증'
  • "사업용 + 운송 = 종사 자격증 별도"
💡 시험팁

보기에 '면허'와 '자격증'이 섞여 나오면 차종(화물/여객)에 맞는 종사 자격증을 고르시고, 실제로도 영업용 번호판을 단 차량을 몰려면 면허 따로, 종사 자격 따로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