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 4톤 초과 화물자동차 범칙금 5만 원, 4톤 이하 화물자동차 범칙금 4만 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적재물 추락방지위반 벌점 15점
운전선생 자체해설
화물자동차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시 벌점은 15점이며, 범칙금은 차량 총중량에 따라 4~5만 원으로 다르므로 벌점 10점, 범칙금 5만 원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적재물 추락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항상 철저히 고정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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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르기 쉬운 화물은 고정목이나 화물받침대를 사용한다. 구르기 쉬운 원통형 화물이나 파이프 등은 차량의 움직임에 따라 쉽게 움직여 떨어질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고정목이나 화물받침대(초크)를 사용하여 화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는 것은 적재물 추락을 방지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
2. 건설기계 등을 적재하였을 때는 와이어, 로프 등을 사용한다. 건설기계와 같이 무겁고 형태가 불규칙한 화물은 주행 중 진동이나 충격에 의해 이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와이어, 로프, 체인 등을 사용하여 여러 지점을 단단히 결박하는 것은 이러한 중량물의 추락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 조치입니다. |
3. 적재함 전후좌우에 공간이 있을 때는 멈춤목 등을 사용한다. 적재함에 공간이 있으면 화물이 주행 중 관성에 의해 앞뒤, 좌우로 쏠리면서 무게 중심이 변해 차량이 전복되거나 화물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멈춤목이나 완충재 등으로 빈 공간을 채워 화물을 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추락 방지 조치입니다. |
4.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의 경우에 범칙금은 5만 원에 벌점은 10점이다. 정답입니다.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시, 범칙금은 차량 총중량에 따라 4톤 초과 5만 원, 4톤 이하 4만 원으로 구분되며 벌점은 15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범칙금 5만 원, 벌점 10점이라는 설명은 모두 사실과 다르므로 가장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