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 4톤 초과 화물자동차 범칙금 5만 원, 4톤 이하 화물자동차 범칙금 4만 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적재물 추락방지위반 벌점 15점
운전선생 자체해설
화물차의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시 범칙금은 차량의 무게에 따라 다르며, 벌점은 15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범칙금 5만 원, 벌점 10점이라는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주행 중 적재물 낙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처벌 기준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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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르기 쉬운 화물은 고정목이나 화물받침대를 사용한다.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9조(적재물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에 따라, 운전자는 운전 중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고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원통형처럼 구르기 쉬운 화물은 고정목이나 받침대를 사용하여 움직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안전 운전의 기본입니다. |
2. 건설기계 등을 적재하였을 때는 와이어, 로프 등을 사용한다.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하여, 건설기계와 같이 무게가 많이 나가고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화물은 주행 중의 진동이나 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와이어, 로프, 체인 등을 사용하여 단단히 묶어야 합니다. 이는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안전 조치입니다. |
3. 적재함 전후좌우에 공간이 있을 때는 멈춤목 등을 사용한다.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9조는 화물이 적재함 내에서 움직여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과 적재함 벽 사이에 빈 공간이 없도록 멈춤목 등으로 채울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물의 무게중심을 안정시키고 급정거나 회전 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함입니다. |
4.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의 경우에 범칙금은 5만 원에 벌점은 10점이다. 이것이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3호에 따르면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범칙금은 4톤 초과 화물차 등은 5만 원, 4톤 이하 화물차 등은 4만 원으로 차등 부과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2호다목16의2에 따라 벌점은 15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범칙금과 벌점 모두 틀리게 설명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