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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의 적재물 추락방지를 위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 4톤 초과 화물자동차 범칙금 5만 원, 4톤 이하 화물자동차 범칙금 4만 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적재물 추락방지위반 벌점 15점

운전선생 자체해설

화물차의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시 범칙금은 차량의 무게에 따라 다르며, 벌점은 15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범칙금 5만 원, 벌점 10점이라는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주행 중 적재물 낙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처벌 기준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1. 구르기 쉬운 화물은 고정목이나 화물받침대를 사용한다.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9조(적재물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에 따라, 운전자는 운전 중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고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원통형처럼 구르기 쉬운 화물은 고정목이나 받침대를 사용하여 움직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안전 운전의 기본입니다.

2. 건설기계 등을 적재하였을 때는 와이어, 로프 등을 사용한다.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하여, 건설기계와 같이 무게가 많이 나가고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화물은 주행 중의 진동이나 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와이어, 로프, 체인 등을 사용하여 단단히 묶어야 합니다. 이는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안전 조치입니다.

3. 적재함 전후좌우에 공간이 있을 때는 멈춤목 등을 사용한다.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9조는 화물이 적재함 내에서 움직여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과 적재함 벽 사이에 빈 공간이 없도록 멈춤목 등으로 채울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물의 무게중심을 안정시키고 급정거나 회전 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함입니다.

4.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의 경우에 범칙금은 5만 원에 벌점은 10점이다.

이것이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3호에 따르면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범칙금은 4톤 초과 화물차 등은 5만 원, 4톤 이하 화물차 등은 4만 원으로 차등 부과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2호다목16의2에 따라 벌점은 15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범칙금과 벌점 모두 틀리게 설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