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ch of the following is the punishment regulation applicable to a driver who drives a special recovery vehicle
(limited to vehicles compliant with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that is not equipped with a tachograph?
도로교통법 제50조 제5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16호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지 아니한 승합자동차등(특수자동차)을 운전한 경우에는 범칙금 7만 원,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 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9 운행기록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50~150만 원
운전선생 자체 해설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돈은 '범칙금', 차량·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돈은 '과태료'예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5항과 시행령 별표8 제16호: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지 않은 승합자동차등(견인형 특수자동차 포함)을 '운전'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7만 원. 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9의 '운행기록장치 미부착'은 사업자 책임이라 과태료(50~150만 원).
그래서 답은 4번 (범칙금 7만 원, 운전자)이에요.
문제에 '운전한 경우'가 보이면 범칙금 쪽으로, 실제 운전에서는 운행기록계 점검은 출발 전 차주 책임이지만 운전자도 확인해 두는 게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