依据《道路交通法》规定,驾驶未安装行车记录仪的牵引型特殊机动车(仅限《货车运输事业法》规定的机动车)时,对驾驶 员的处罚规定为?
도로교통법 제50조 제5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16호.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지 아니한 승합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범칙금 7만원.
교통안전법 제55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9.
운행기록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50~150만원.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운전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기록하고 관리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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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万韩元罚款 과태료는 주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처벌은 범칙금입니다. 또한, 운행기록계 미설치 차량 운전에 대한 금액은 10만원이 아닌 7만원입니다. 따라서 오답입니다. |
2. 10万韩元违章罚款 운행기록계 미설치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은 맞지만,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6호에 명시된 금액은 10만원이 아닌 7만원입니다. 금액이 틀렸으므로 오답입니다. |
3. 7万韩元罚款 7만원이라는 금액은 맞지만,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이므로, 운전자 처벌 규정을 묻는 이 문제에서는 오답입니다. |
4. 7万韩元违章罚款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6호에 따라,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지 않은 승합자동차등(견인형 특수자동차 포함)을 운전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7만원이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