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依据《道路交通法》规定,驾驶未安装行车记录仪的牵引型特殊机动车(仅限《货车运输事业法》规定的机动车)时,对驾驶 员的处罚规定为?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5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16호.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지 아니한 승합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범칙금 7만원.
교통안전법 제55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9.
운행기록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50~150만원.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운전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기록하고 관리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설명

1. 10万韩元罚款

과태료는 주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처벌은 범칙금입니다. 또한, 운행기록계 미설치 차량 운전에 대한 금액은 10만원이 아닌 7만원입니다. 따라서 오답입니다.

2. 10万韩元违章罚款

운행기록계 미설치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은 맞지만,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6호에 명시된 금액은 10만원이 아닌 7만원입니다. 금액이 틀렸으므로 오답입니다.

3. 7万韩元罚款

7만원이라는 금액은 맞지만,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이므로, 운전자 처벌 규정을 묻는 이 문제에서는 오답입니다.

4. 7万韩元违章罚款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6호에 따라,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지 않은 승합자동차등(견인형 특수자동차 포함)을 운전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7만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