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0조 제5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16호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지 아니한 승합자동차등을 운전한경우에는 범칙금 7만 원,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 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9 운행기록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50~150만 원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용 특수자동차를 운전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7만 원이 부과됩니다. 운행기록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운수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높은 금액의 과태료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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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태료 10만 원 오답입니다. 금액과 처벌 종류 모두 틀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6호에 따라 운행기록계 미설치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에게는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10만 원은 관련 규정이 아닙니다. |
2. 범칙금 10만 원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6호에 따르면,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지 않은 승합자동차등(견인형 특수자동차 포함)을 운전한 경우 부과되는 범칙금은 7만 원입니다. 10만 원은 규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
3. 과태료 7만 원 오답입니다. 금액은 맞지만 처벌의 종류가 틀렸습니다. '과태료'는 주로 장비 미설치 등 행정상 의무를 위반한 차주나 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이 문제처럼 운전자의 실제 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은 '범칙금'으로 부과됩니다. |
4. 범칙금 7만 원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6호는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지 아니한 승합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 7만 원(승합자동차등 기준)을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이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