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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기록계를 설치하지 않은 견인형 특수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에 한함)를 운전한 경우 운전자 처벌 규정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5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16호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지 아니한 승합자동차등을 운전한경우에는 범칙금 7만 원,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 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9 운행기록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50~150만 원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용 특수자동차를 운전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7만 원이 부과됩니다. 운행기록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운수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높은 금액의 과태료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설명

1. 과태료 10만 원

오답입니다. 금액과 처벌 종류 모두 틀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6호에 따라 운행기록계 미설치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에게는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10만 원은 관련 규정이 아닙니다.

2. 범칙금 10만 원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6호에 따르면,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지 않은 승합자동차등(견인형 특수자동차 포함)을 운전한 경우 부과되는 범칙금은 7만 원입니다. 10만 원은 규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3. 과태료 7만 원

오답입니다. 금액은 맞지만 처벌의 종류가 틀렸습니다. '과태료'는 주로 장비 미설치 등 행정상 의무를 위반한 차주나 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이 문제처럼 운전자의 실제 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은 '범칙금'으로 부과됩니다.

4. 범칙금 7만 원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6호는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지 아니한 승합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 7만 원(승합자동차등 기준)을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