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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기록계를 설치하지 않은 견인형 특수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에 한함)를 운전한 경우 운전자 처벌 규정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5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16호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지 아니한 승합자동차등을 운전한경우에는 범칙금 7만 원,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 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9 운행기록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50~150만 원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지 않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운전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7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운전자의 직접적인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며,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와는 구분됩니다.

설명

1. 과태료 10만 원

오답입니다. 이 위반 행위는 차량 소유주가 아닌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처벌이므로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 대상입니다. 또한 법규에 명시된 금액은 10만 원이 아닌 7만 원입니다.

2. 범칙금 10만 원

오답입니다.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처벌 종류인 범칙금은 맞지만,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6호에 명시된 금액은 10만 원이 아닌 7만 원입니다. 법규에 명시된 정확한 금액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과태료 7만 원

오답입니다. 처벌 금액인 7만 원은 맞지만, 이는 운전자의 직접적인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므로 '범칙금'에 해당합니다.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입니다.

4. 범칙금 7만 원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6호는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지 않은 승합자동차등(견인형 특수자동차 포함)을 운전한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 7만 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법규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