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기록계를 설치하지 않은 견인형 특수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에 한함)를 운전한 경우 운전자
처벌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5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16호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지 아니한 승합자동차등(특수자동차)을 운전한 경우에는 범칙금 7만 원,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 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9 운행기록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50~150만 원
운전선생 자체 해설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돈은 '범칙금', 차량·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돈은 '과태료'예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5항과 시행령 별표8 제16호: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지 않은 승합자동차등(견인형 특수자동차 포함)을 '운전'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7만 원. 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9의 '운행기록장치 미부착'은 사업자 책임이라 과태료(50~150만 원).
그래서 답은 4번 (범칙금 7만 원, 운전자)이에요.
문제에 '운전한 경우'가 보이면 범칙금 쪽으로, 실제 운전에서는 운행기록계 점검은 출발 전 차주 책임이지만 운전자도 확인해 두는 게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