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0조 제5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16호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지 아니한 승합자동차등을 운전한경우에는 범칙금 7만 원,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 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9 운행기록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50~150만 원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지 않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운전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7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운전자의 직접적인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며,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와는 구분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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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태료 10만 원 오답입니다. 이 위반 행위는 차량 소유주가 아닌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처벌이므로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 대상입니다. 또한 법규에 명시된 금액은 10만 원이 아닌 7만 원입니다. |
2. 범칙금 10만 원 오답입니다.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처벌 종류인 범칙금은 맞지만,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6호에 명시된 금액은 10만 원이 아닌 7만 원입니다. 법규에 명시된 정확한 금액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과태료 7만 원 오답입니다. 처벌 금액인 7만 원은 맞지만, 이는 운전자의 직접적인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므로 '범칙금'에 해당합니다.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입니다. |
4. 범칙금 7만 원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6호는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지 않은 승합자동차등(견인형 특수자동차 포함)을 운전한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 7만 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법규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