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을 싣고 이동할 때는 반드시 가까운 거리라도 화물을 튼튼히 고정하고 덮개를 씌워 유동이 없도록 하고 출발전에 예비 타이어 등 부착물의 이상 유무를 점검・확인하고 시정 후 출발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화물 적재 시에는 낙하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덮개를 씌우고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운전자의 기본적인 안전 의무이며,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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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물을 싣고 이동할 때는 반드시 덮개를 씌운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화물에 덮개를 씌우는 것은 작은 물건이나 흙, 먼지 등의 낙하물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
2. 예비 타이어 등 고정된 부착물은 점검할 필요가 없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예비 타이어나 공구함 등 차량 외부에 고정된 부착물도 주행 중 진동이나 충격으로 인해 떨어져 도로 위의 위험한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발 전 반드시 고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 운전의 기본이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의무)의 기본 원칙에 해당합니다. |
3. 화물의 신속한 운반을 위해 화물은 느슨하게 묶는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화물을 느슨하게 묶으면 주행 중 화물이 흔들리거나 떨어져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운반보다 안전이 항상 우선되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에 따라 화물은 '확실하게 고정'되어야 하며, 느슨하게 묶는 것은 이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
4.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화물을 고정할 필요가 없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이동 거리가 짧더라도 화물은 반드시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가까운 거리에서도 급정거, 회전, 과속방지턱 등으로 인해 화물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은 운행 거리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거리에 상관없이 항상 적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