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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종류로 맞는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가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는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자동차로 분류되므로,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가 정답입니다.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설기계나 경운기는 별도의 법률로 관리되므로 '자동차'의 법적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1. 건설기계

오답입니다. 건설기계는 '자동차관리법'이 아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별도로 분류 및 관리됩니다. 덤프트럭 등 일부 건설기계는 자동차와 유사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자동차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화물자동차

정답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에서는 자동차를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자동차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는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구조를 가진 자동차로, 우리가 흔히 보는 트럭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3. 경운기

오답입니다. 경운기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가 아니라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로 분류됩니다. 도로에서 주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적으로 자동차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운전면허 체계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4. 특수자동차

정답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에 명시된 자동차의 한 종류입니다. 특수자동차는 견인, 구난 또는 특별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 견인차(렉카)나 소방차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