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가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를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자동차의 5가지로 명확히 구분합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는 법에서 정한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며, 건설기계나 경운기는 별도의 법률로 관리되므로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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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계 건설기계는 자동차관리법이 아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별도로 관리되는 장비입니다.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은 자동차가 아닌 건설기계로 분류되므로, 일반 자동차 운전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으며 별도의 조종사 면허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종류가 아닙니다. |
2. 화물자동차 정답입니다. 화물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등과 함께 명시된 자동차의 한 종류입니다.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으로, 우리가 흔히 보는 택배 트럭이나 대형 화물차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
3. 경운기 경운기는 농업 활동에 사용되는 기계로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서 정의하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로 주행이 가능하므로 실제 운전 시 농촌 지역 도로에서 마주칠 경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
4. 특수자동차 정답입니다. 특수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명시된 자동차의 한 종류로, 견인·구난 등 특별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작된 차량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견인차(렉카), 소방차, 이동식 크레인 등이 특수자동차에 속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