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종류로 맞는 2가지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가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는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자동차로 분류되므로,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가 정답입니다.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설기계나 경운기는 별도의 법률로 관리되므로 '자동차'의 법적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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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계 오답입니다. 건설기계는 '자동차관리법'이 아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별도로 분류 및 관리됩니다. 덤프트럭 등 일부 건설기계는 자동차와 유사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자동차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2. 화물자동차 정답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에서는 자동차를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자동차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는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구조를 가진 자동차로, 우리가 흔히 보는 트럭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
3. 경운기 오답입니다. 경운기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가 아니라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로 분류됩니다. 도로에서 주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적으로 자동차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운전면허 체계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
4. 특수자동차 정답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에 명시된 자동차의 한 종류입니다. 특수자동차는 견인, 구난 또는 특별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 견인차(렉카)나 소방차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