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rding to the Act on the Promotion of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Environment-friendly Motor Vehicles, which of the following vehicles is NOT allowed to park in an EV parking space?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7항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법이 인정하는 친환경차는 딱 세 가지, 전기·하이브리드·수소전기뿐이에요.

📖 근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7항: 전기·하이브리드·수소전기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차를 전용주차구역에 대면 안 돼요. 법은 '환경에 좋아 보이는 차'가 아니라 '법이 명시한 세 종류'만 인정.

그래서 답은 2번 (태양광자동차 = 목록에 없음)이에요.

같은 원리로
  • 'LPG차도 친환경차 전용구역?' → X
  • 'CNG 버스', '바이오디젤차' → 대상 아님
💡 시험팁

'친환경 느낌'이 아니라 '전기·하이브리드·수소' 세 단어 체크리스트로 거르시고, 실제 충전구역에서도 이 세 종류 외에는 과태료 대상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