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rding to the Act on the Promotion of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Environment-friendly Motor Vehicles, which of the following vehicles is NOT allowed to park in an EV parking space?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7항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태양광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상 전기·하이브리드·수소전기차만 해당 구역 이용 가능.

설명

1. EV

전기자동차는 법률상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정되어 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

2. Solar vehicle

태양광자동차는 법률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아 전용주차구역 주차 불가(정답).

3. Hybrid vehicle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법률상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정되어 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

4. FCEV

수소전기자동차는 법률상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정되어 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