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상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되는 자동차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7항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태양광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상 전기·하이브리드·수소전기차만 해당 구역 이용 가능.

설명

1.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는 법률상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정되어 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

2. 태양광자동차

태양광자동차는 법률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아 전용주차구역 주차 불가(정답).

3. 하이브리드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법률상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정되어 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

4. 수소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는 법률상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정되어 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