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7항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에는 법률로 지정된 특정 차종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법」은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 차량을 전기차, 수소전기차, 하이브리드차로 명시하고 있으며, 태양광자동차는 이에 포함되지 않아 주차할 수 없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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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표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며, 같은 법 제11조의2 제6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해서는 안 되는 자동차가 아닙니다. |
2. 태양광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6항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을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자동차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
3. 하이브리드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내연기관 엔진과 전기 모터를 함께 사용하는 자동차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입니다. 같은 법 제11조의2 제6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허용됩니다. |
4. 수소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그 전기로 모터를 구동하는 자동차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6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와 함께 전용주차구역 주차가 허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