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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상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되는 자동차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 제7항.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환경친화적 자동차법」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만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태양광자동차는 법률상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의 주차 허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일반 차량이 주차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설명

1.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대표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입니다. 따라서 주차해서는 안 되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태양광자동차

정답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7항은 전용주차구역 주차 허용 대상을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자동차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주차할 수 없습니다.

3. 하이브리드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내연기관 엔진과 전기모터를 함께 사용하는 차량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수소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세대 친환경차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와 함께 전용주차구역 주차가 명시적으로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