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7항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는 법률로 지정된 차량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태양광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차할 수 없습니다. 이 구역은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혜택이므로 일반 차량 주차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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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대표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입니다. 따라서 전용주차구역에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으므로, 주차해서는 안 되는 자동차를 찾는 문제에서는 오답입니다. |
2. 태양광자동차 태양광자동차는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종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자동차이므로 문제의 정답에 해당합니다. |
3. 하이브리드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주차해서는 안 되는 자동차를 찾는 문제에서는 오답입니다. |
4. 수소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는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와 함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입니다. 따라서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으므로 오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