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상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되는 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7항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태양광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상 전기·하이브리드·수소전기차만 해당 구역 이용 가능.
설명 |
|---|
1.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는 법률상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정되어 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 |
2. 태양광자동차 태양광자동차는 법률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아 전용주차구역 주차 불가(정답). |
3. 하이브리드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법률상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정되어 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 |
4. 수소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는 법률상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정되어 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