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what is the validity period for the initial inspection conducted on a new non-commercial passenger car?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의 2]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5년이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신차는 공장에서 막 나왔으니 검사 간격을 길게 주고, 시간이 지날수록 짧게 좁히는 것이 자동차 검사 제도의 기본 원리예요.

📖 근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새 차로 등록한 시점부터 5년간은 검사 없이 타고,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설계. 새 차일수록 결함 가능성이 낮다는 통계와 제도 효율을 함께 반영.

그래서 답은 4번(5년)이에요.

🔍 오답 분석
  • ② 2년 — 가장 많이 고르는 함정. '최초검사 이후의 정기검사 주기'이지 최초 유효기간이 아님
같은 원리로
  • '비사업용 승용차 6년차 정기검사 주기는?' → 2년
  • '사업용 승용차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 영업용은 운행이 많아 더 짧게 잡아 2년
💡 시험팁

'신차 = 5년, 그 뒤 = 2년' 한 쌍만 떠올리시면 되고, 실제 운전에선 등록증의 검사유효기간 칸을 한 번 확인해두시면 만기일 놓칠 일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