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what is the validity period for the initial
inspection of conducted on a new non-commercial passenger car?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의 2]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5년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비사업용 신규 승용자동차는 최초검사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신차는 첫 검사까지 5년간 유효하며, 이는 안전·환경 기준을 최초 5년 동안 신차 상태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는 최초검사 유효기간 5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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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year 1년은 비사업용 신규 승용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이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1년은 최초검사 기간이 아닌 일부 다른 차량의 정기검사 주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2. 2 years 2년은 비사업용 신규 승용자동차의 정기검사 주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지만,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아닙니다. 신규차량의 최초검사는 더 긴 기간이 주어집니다. |
3. 4 years 4년은 비사업용 신규 승용자동차의 정기검사 최초 유효기간이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최초 유효기간은 5년이고, 이후 정기검사는 2년마다 실시합니다. |
4. 5 years 5년이 정답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비사업용 신규 승용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