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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what is the validity period for the initial inspection of conducted on a new non-commercial passenger car?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의 2]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5년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비사업용 신규 승용자동차의 최초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5년입니다.

설명

1. 1 year

오답입니다. 1년은 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최초 검사(2년) 이후 다음 검사부터 적용되는 유효기간이거나, 차령이 10년을 초과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입니다. 신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최초 검사 기간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2. 2 years

오답입니다. 2년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최초 검사(4년)를 받은 후, 다음 정기검사부터 적용되는 유효기간입니다. 즉, 새 차를 구매하면 4년 후에 첫 검사를 받고, 그 후부터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최초' 검사 기간이 아닙니다.

3. 4 years

오답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르면, 비사업용으로 신규 등록하는 승용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4. 5 years

정답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르면, 비사업용으로 신규 등록하는 승용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