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依照《机动车管理法》规定,非商用新轿车的初次检验有效期为?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의 2]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5년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비사업용 신규 승용자동차는 최초검사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신차는 첫 검사까지 5년간 유효하며, 이는 안전·환경 기준을 최초 5년 동안 신차 상태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는 최초검사 유효기간 5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1. 1年

1년은 비사업용 신규 승용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이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1년은 최초검사 기간이 아닌 일부 다른 차량의 정기검사 주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2年

2년은 비사업용 신규 승용자동차의 정기검사 주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지만,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아닙니다. 신규차량의 최초검사는 더 긴 기간이 주어집니다.

3. 4年

4년은 비사업용 신규 승용자동차의 정기검사 최초 유효기간이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최초 유효기간은 5년이고, 이후 정기검사는 2년마다 실시합니다.

4. 5年

5년이 정답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비사업용 신규 승용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