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依照《机动车管理法》规定,非商用新轿车的初次检验有效期为?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의 2]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5년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비사업용 신규 승용자동차의 최초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5년입니다.

설명

1. 1年

오답입니다. 1년은 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최초 검사(2년) 이후 다음 검사부터 적용되는 유효기간이거나, 차령이 10년을 초과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입니다. 신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최초 검사 기간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2. 2年

오답입니다. 2년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최초 검사(4년)를 받은 후, 다음 정기검사부터 적용되는 유효기간입니다. 즉, 새 차를 구매하면 4년 후에 첫 검사를 받고, 그 후부터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최초' 검사 기간이 아닙니다.

3. 4年

오답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르면, 비사업용으로 신규 등록하는 승용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4. 5年

정답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르면, 비사업용으로 신규 등록하는 승용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