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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령상 비사업용 신규 승용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의 2]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5년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비사업용 신규 승용자동차의 최초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4년입니다. 2020년 법 개정으로 5년에서 4년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현재 기준으로는 3번 선택지가 정답입니다. 새 차 구입 후 4년이 되면 첫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설명

1. 1년

오답입니다. 1년은 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최초 검사(2년) 이후 다음 검사부터 적용되는 유효기간이거나, 차령이 10년을 초과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입니다. 신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최초 검사 기간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2. 2년

오답입니다. 2년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최초 검사(4년)를 받은 후, 다음 정기검사부터 적용되는 유효기간입니다. 즉, 새 차를 구매하면 4년 후에 첫 검사를 받고, 그 후부터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최초' 검사 기간이 아닙니다.

3. 4년

현재 법규상 정답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르면, 비사업용으로 신규 등록하는 승용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이 규정은 2020년 6월 9일부터 시행된 개정 사항으로, 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검사 주기를 단축한 것입니다.

4. 5년

오답입니다. 5년은 **2020년 6월 9일 이전**의 구(舊) 법규에 따른 비사업용 신규 승용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이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4년이 적용되므로, 오래된 자료로 학습할 경우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신 법규를 기준으로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