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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령상 비사업용 신규 승용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의 2]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5년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비사업용으로 새로 등록한 승용자동차는 최초 등록 후 4년이 되는 시점에 첫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차량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비사업용 신규 승용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1. 1년

'1년'은 오답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예: 택시, 렌터카)나 차령이 오래된 차량 등 안전을 위해 더 잦은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1년 주기가 적용됩니다. 신규 비사업용 승용차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2년

'2년'은 오답입니다. 2년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최초' 검사 이후 적용되는 '정기' 검사 주기입니다. 즉, 신차 등록 후 4년이 지나 첫 검사를 받은 뒤부터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게 됩니다. 최초 검사 기간과 정기 검사 주기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4년

정답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르면, 비사업용 신규 승용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신차는 초기 결함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비교적 긴 검사 유효기간을 부여하지만, 4년 차에는 안전성 유지를 위해 반드시 첫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4. 5년

'5년'은 오답입니다. 과거 규정상 5년이었으나, 자동차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령이 개정되어 현재는 4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통 법규는 계속해서 개정되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안전 운전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