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의 2]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5년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비사업용 신규 승용자동차의 최초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4년입니다. 2020년 법 개정으로 5년에서 4년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현재 기준으로는 3번 선택지가 정답입니다. 새 차 구입 후 4년이 되면 첫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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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 오답입니다. 1년은 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최초 검사(2년) 이후 다음 검사부터 적용되는 유효기간이거나, 차령이 10년을 초과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입니다. 신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최초 검사 기간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
2. 2년 오답입니다. 2년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최초 검사(4년)를 받은 후, 다음 정기검사부터 적용되는 유효기간입니다. 즉, 새 차를 구매하면 4년 후에 첫 검사를 받고, 그 후부터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최초' 검사 기간이 아닙니다. |
3. 4년 현재 법규상 정답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르면, 비사업용으로 신규 등록하는 승용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이 규정은 2020년 6월 9일부터 시행된 개정 사항으로, 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검사 주기를 단축한 것입니다. |
4. 5년 오답입니다. 5년은 **2020년 6월 9일 이전**의 구(舊) 법규에 따른 비사업용 신규 승용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이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4년이 적용되므로, 오래된 자료로 학습할 경우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신 법규를 기준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