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령상 비사업용 신규 승용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운전선생 자체해설
비사업용으로 새로 등록한 승용자동차는 최초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4년이며,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새 차는 고장 가능성이 낮아 첫 검사까지 기간이 길지만, 안전을 위해 4년이 되는 시점을 꼭 기억하고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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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 1년은 사업용 승용자동차(택시 등)의 정기검사 주기 중 하나이며, 비사업용 신규 승용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르면, 차령 2년 초과 사업용 승용차는 1년마다 검사를 받습니다. |
2. 2년 2년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최초 검사(4년) 이후부터 적용되는 정기검사 주기입니다. 또한 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이 2년이므로, 문제의 '비사업용'과 '최초검사'라는 핵심 조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3. 4년 정답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르면, 비사업용으로 신규 등록하는 승용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이는 신차의 경우 초기 결함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
4. 6년 6년은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으로 사용되는 표준 기간이 아닙니다. 이처럼 법령에 근거가 없는 선택지는 오답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차종과 용도에 따른 정확한 검사 주기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