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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령상 비사업용 신규 승용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운전선생 자체해설

    비사업용으로 새로 등록한 승용자동차는 최초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4년이며,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새 차는 고장 가능성이 낮아 첫 검사까지 기간이 길지만, 안전을 위해 4년이 되는 시점을 꼭 기억하고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1. 1년

    1년은 사업용 승용자동차(택시 등)의 정기검사 주기 중 하나이며, 비사업용 신규 승용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르면, 차령 2년 초과 사업용 승용차는 1년마다 검사를 받습니다.

    2. 2년

    2년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최초 검사(4년) 이후부터 적용되는 정기검사 주기입니다. 또한 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이 2년이므로, 문제의 '비사업용'과 '최초검사'라는 핵심 조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3. 4년

    정답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르면, 비사업용으로 신규 등록하는 승용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이는 신차의 경우 초기 결함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4. 6년

    6년은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으로 사용되는 표준 기간이 아닙니다. 이처럼 법령에 근거가 없는 선택지는 오답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차종과 용도에 따른 정확한 검사 주기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