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의 2]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5년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비사업용으로 새로 등록한 승용자동차는 최초 등록 후 4년이 되는 시점에 첫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차량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비사업용 신규 승용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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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 '1년'은 오답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예: 택시, 렌터카)나 차령이 오래된 차량 등 안전을 위해 더 잦은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1년 주기가 적용됩니다. 신규 비사업용 승용차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 2년 '2년'은 오답입니다. 2년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최초' 검사 이후 적용되는 '정기' 검사 주기입니다. 즉, 신차 등록 후 4년이 지나 첫 검사를 받은 뒤부터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게 됩니다. 최초 검사 기간과 정기 검사 주기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3. 4년 정답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르면, 비사업용 신규 승용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신차는 초기 결함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비교적 긴 검사 유효기간을 부여하지만, 4년 차에는 안전성 유지를 위해 반드시 첫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4. 5년 '5년'은 오답입니다. 과거 규정상 5년이었으나, 자동차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령이 개정되어 현재는 4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통 법규는 계속해서 개정되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안전 운전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