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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의 조건 부과기준 중 운전면허증 기재방법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4조(운전면허의 조건 등) 제3항에 의거, 운전면허 조건의 부과기준은 별표20A는 자동변속기, B는 의수, C는 의족, D는 보청기, E는 청각장애인 표지 및 볼록거울, F는 수동제동기․가속기, G는 특수제작및 승인차, H는 우측 방향지시기, I는 왼쪽 엑셀레이터이며, 신체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때 조건에 맞는 차량으로시험에 응시 및 합격해야 하며, 합격 후 해당 조건에 맞는 면허증 발급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면허증에 기재되는 조건 'A'는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A: 수동변속기'는 잘못된 표기입니다. 신체 상태 등에 따라 부과되는 운전면허 조건 기호와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1. A: 수동변속기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0] '신체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 및 조건부과기준'에 따르면, 운전면허 조건 'A'는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수동변속기'로 기재한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2. E: 청각장애인 표지 및 볼록거울

바른 기재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0]에 따라, 운전면허 조건 'E'는 청각장애인이 운전 시 '청각장애인 표지 및 볼록거울'을 부착 또는 설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3. G: 특수제작 및 승인차

바른 기재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0]에 따라, 운전면허 조건 'G'는 신체장애 정도에 맞게 '특수제작 및 승인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4. H: 우측 방향지시기

바른 기재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0]에 따라, 운전면허 조건 'H'는 차량에 '우측 방향지시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주로 특정 신체 조건에 맞춰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