下列关于氢能机动车的说法中错误的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수소대형승합자동차(승차정원 36인승 이상)에 종사하려는 운전자만 안전교육(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비는 운전자가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수소차는 "초고압 가스 + 전문 설비"라는 본질만 잡으면 답이 보여요.

📖 근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수소자동차 운전자 안전교육(특별교육)은 승차정원 36인승 이상 수소 대형승합 운전 종사자에게만 의무화. 일반 수소 승용차 운전자는 의무 대상 아님. 수소 충전소 설비는 700bar 초고압을 다루기 때문에 운전자가 임의로 조작하는 건 법적 금지.

그래서 답은 ④번 (충전 설비 임의 조작 = 함정)이에요.

🔍 오답 분석
  • ③ 안전교육 미의무 — 일반 승용차 운전자는 사실 맞는 설명
같은 원리로
  • "LPG 차량 운전자가 직접 충전 노즐 조작?" → 충전원이 해야
  • "전기차 급속충전기 내부 분해 점검?" → 전문가만 가능
💡 시험팁

"임의로 조작"이라는 표현이 보이면 거의 오답이고, 실제 운전에서도 수소·LPG·급속충전기는 절차대로만 다루시면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