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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령상 승용자동차는 몇 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인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승용자동차는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관리법령상 승용자동차는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입니다. 이 기준은 운전면허 종류(1종/2종 보통)에 따라 운전 가능한 차량이 구분되는 기본이 되므로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설명

1. 10인

정답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승용자동차는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단, SUV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2. 12인

오답입니다. 11인승부터 15인승까지의 차량은 승합자동차(소형)로 분류됩니다. 대표적으로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11인승 모델이 있으며, 이 차량들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제1종 보통면허가 필요합니다.

3. 15인

오답입니다. 15인 이하의 차량은 소형 승합자동차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차량은 승용자동차의 기준인 10인을 초과하므로, 운전하기 위해서는 제2종 보통면허가 아닌 제1종 보통면허가 필요합니다.

4. 18인

오답입니다. 16인승 이상부터 35인승 이하의 차량은 중형 승합자동차로 분류됩니다. 마을버스나 소형 관광버스가 여기에 해당하며, 운전을 위해서는 제1종 대형면허가 필요하여 승용자동차와는 완전히 다른 차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