根据《道路交通法》规定,下列选项中哪两项不是自行车可以通行的道路的名称?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에는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자전거우선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있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차로"와 "도로", "보행자"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자리바꿈을 잡아내는 거예요.

📖 근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①자전거 전용도로, ②자전거 전용'차로', ③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④자전거 우선도로.

🔍 오답 분석
  • 보기 2 "우선차로" — '우선'과 '차로'가 잘못 붙은 조합
  • 보기 3 "원동기장치자전거 겸용"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전거도로에 들어올 수 없음
같은 원리로
  • "자전거·보행자 전용도로" → 가짜 (겸용이 맞음)
  • "자전거 전용차로" → 진짜
💡 시험팁

네 가지 정식 명칭을 떠올린 뒤 단어 조합이 어긋난 보기를 골라내시고, 실제 도로에서는 파란 자전거 표지 아래 글씨를 한 번씩 확인해두시면 구분이 훨씬 쉬워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