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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의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에는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자전거우선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의 명칭을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자전거 우선차로'와 '자전거·원동기장치자전거 겸용도로'는 법령에 없는 명칭이므로 정답입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로의 종류를 정확히 아는 것이 자전거 이용자와의 안전한 소통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설명

1. 자전거 전용도로

오답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명시된 자전거도로의 한 종류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된 도로입니다. 따라서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의 명칭에 해당합니다.

2. 자전거 우선차로

정답입니다. '자전거 우선차로'라는 명칭은 도로교통법령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령에 규정된 유사한 명칭은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지정한 '자전거전용차로'입니다. 이처럼 비슷한 용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자전거․원동기장치자전거 겸용도로

정답입니다. '자전거·원동기장치자전거 겸용도로'는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 명칭입니다. 법령에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있으며, 이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하는 도로를 의미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없습니다.

4. 자전거 우선도로

오답입니다. '자전거 우선도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로입니다. 자동차 통행량이 적은 구간에서 자전거와 자동차가 함께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로, 자전거가 우선 통행권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