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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령상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의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 2가지는?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령상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우선도로' 등 법으로 정해진 특정 도로로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우선차로'와 '자전거·원동기장치자전거 겸용도로'는 법에 명시되지 않은 명칭이므로 정답입니다. 자전거도로의 종류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모든 교통 참여자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설명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된, 법에 명시된 공식적인 자전거도로의 한 종류입니다. 따라서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에 해당하므로 오답입니다.

    2. 자전거 우선차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령에는 '자전거 우선도로'라는 명칭은 있지만, '자전거 우선차로'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도로'와 '차로'는 다른 개념이므로, 이는 법에 규정되지 않은 잘못된 명칭입니다.

    3. 자전거·원동기장치자전거 겸용도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령에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통행하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있지만, '원동기장치자전거'와 함께 통행하는 겸용도로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도로 명칭입니다.

    4. 자전거 우선도로

    '자전거 우선도로'는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자동차 통행량이 적은 구간에서 자전거와 자동차가 함께 통행하되, 자전거에 우선권을 주는 도로입니다. 따라서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에 해당하므로 오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