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에는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자전거우선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의 명칭을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자전거 우선차로'와 '자전거·원동기장치자전거 겸용도로'는 법령에 없는 명칭이므로 정답입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로의 종류를 정확히 아는 것이 자전거 이용자와의 안전한 소통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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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전거 전용도로 오답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명시된 자전거도로의 한 종류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된 도로입니다. 따라서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의 명칭에 해당합니다. |
2. 자전거 우선차로 정답입니다. '자전거 우선차로'라는 명칭은 도로교통법령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령에 규정된 유사한 명칭은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지정한 '자전거전용차로'입니다. 이처럼 비슷한 용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자전거․원동기장치자전거 겸용도로 정답입니다. '자전거·원동기장치자전거 겸용도로'는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 명칭입니다. 법령에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있으며, 이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하는 도로를 의미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없습니다. |
4. 자전거 우선도로 오답입니다. '자전거 우선도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로입니다. 자동차 통행량이 적은 구간에서 자전거와 자동차가 함께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로, 자전거가 우선 통행권을 가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