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에는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자전거우선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령은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우선차로’와 ‘자전거·원동기장치자전거 겸용도로’는 법령에 명시된 자전거도로의 종류가 아니므로 정답입니다.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의 정확한 명칭과 통행 방법을 숙지하여 자전거 이용자와의 충돌을 예방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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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전거 전용도로 오답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8호 가목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등으로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도로입니다. 이는 법령에 명시된 정확한 자전거도로의 명칭입니다. |
2. 자전거 우선차로 정답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우선차로'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비슷한 용어로 '자전거전용차로'와 '자전거우선도로'가 있으나, 이는 각각 다른 개념입니다.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용어이므로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의 명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3. 자전거․원동기장치자전거 겸용도로 정답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8호 다목에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명시되어 있으나, '자전거·원동기장치자전거 겸용도로'는 법적으로 규정된 도로의 종류가 아닙니다. 자전거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통행 방법과 속도가 달라 겸용도로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
4. 자전거 우선도로 오답입니다. '자전거 우선도로'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8호의2에 따라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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