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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의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에는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자전거우선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령은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우선차로’와 ‘자전거·원동기장치자전거 겸용도로’는 법령에 명시된 자전거도로의 종류가 아니므로 정답입니다.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의 정확한 명칭과 통행 방법을 숙지하여 자전거 이용자와의 충돌을 예방해야 합니다.

설명

1. 자전거 전용도로

오답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8호 가목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등으로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도로입니다. 이는 법령에 명시된 정확한 자전거도로의 명칭입니다.

2. 자전거 우선차로

정답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우선차로'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비슷한 용어로 '자전거전용차로'와 '자전거우선도로'가 있으나, 이는 각각 다른 개념입니다.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용어이므로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의 명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자전거․원동기장치자전거 겸용도로

정답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8호 다목에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명시되어 있으나, '자전거·원동기장치자전거 겸용도로'는 법적으로 규정된 도로의 종류가 아닙니다. 자전거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통행 방법과 속도가 달라 겸용도로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4. 자전거 우선도로

오답입니다. '자전거 우선도로'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8호의2에 따라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입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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