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의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 2가지는?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령상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우선도로' 등 법으로 정해진 특정 도로로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우선차로'와 '자전거·원동기장치자전거 겸용도로'는 법에 명시되지 않은 명칭이므로 정답입니다. 자전거도로의 종류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모든 교통 참여자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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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된, 법에 명시된 공식적인 자전거도로의 한 종류입니다. 따라서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에 해당하므로 오답입니다. |
2. 자전거 우선차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령에는 '자전거 우선도로'라는 명칭은 있지만, '자전거 우선차로'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도로'와 '차로'는 다른 개념이므로, 이는 법에 규정되지 않은 잘못된 명칭입니다. |
3. 자전거·원동기장치자전거 겸용도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령에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통행하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있지만, '원동기장치자전거'와 함께 통행하는 겸용도로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도로 명칭입니다. |
4. 자전거 우선도로 '자전거 우선도로'는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자동차 통행량이 적은 구간에서 자전거와 자동차가 함께 통행하되, 자전거에 우선권을 주는 도로입니다. 따라서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에 해당하므로 오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