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자전거 도로의 통행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 등) 모두 가능하며, 자전거 전용도로도 도로에 포함됨.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자전거도로의 정의와 이용 대상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이며, 자전거전용도로 역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이 불가능하다거나, 도로가 아니라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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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gười cao tuổi có thể đi xe đạp trên vỉa hè.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에 따라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은 예외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약자가 차도로 통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줄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2. Trên đường dành riêng cho xe đạp, xe đạp gắn động cơ không được lưu thông.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에 해당하며, '자전거 등'과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자전거전용도로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만 통행할 수 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통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속도와 무게가 다른 이동수단 간의 충돌 위험을 막기 위함입니다. |
3. Trên làn đường xe đạp, thiết bị di chuyển cá nhân không được lưu thông.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의2호는 '자전거등'을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하며, 이들은 자전거도로를 함께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4. Đường dành riêng cho xe đạp không bao gồm trong các đường của Luật Giao thông đường bộ.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의 정의를 규정하며, 같은 조 제4호에서 '차도'를 도로의 일부로 정의합니다. 자전거전용도로는 차도의 일종으로, 당연히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됩니다. 도로로 분류되어야 신호, 표지 등 교통법규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