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i nội dung nào không phù hợp về việc liên quan đến việc sử dụng làn đường dành riêng cho xe đạp 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자전거 도로의 통행은 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자전거등) 모두 가능하며, 자전거 전용도로도 도로에 포함됨.
운전선생 자체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전거등"이라는 한 단어에 있어요.
"자전거등 = 자전거 + 개인형 이동장치(PM)". 자전거도로는 이 "자전거등"이 다니라고 만든 길. PM은 통행 가능,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전거등"에 안 들어가니 통행 불가. 자전거전용도로도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도로 정의에 포함.
그래서 답은 ②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 가능 = X) → 옳은 설명은 "PM은 통행 가능"이에요. (③ 틀림)
"자전거등"에 PM이 들어가는지만 떠올리시고, 실제 라이딩 땐 자전거도로에서 만나는 킥보드는 합법, 오토바이는 위반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