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依据《道路交通法》规定,下列关于自行车道路使用的说法中错误的两项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자전거 도로의 통행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 등) 모두 가능하며, 자전거 전용도로도 도로에 포함됨.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자전거도로의 정의와 이용 대상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이며, 자전거전용도로 역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이 불가능하다거나, 도로가 아니라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설명

1. 老人骑自行车的,可以在步道上通行。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에 따라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은 예외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약자가 차도로 통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줄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2. 摩托化自行车不得在自行车专用车道上通行。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에 해당하며, '자전거 등'과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자전거전용도로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만 통행할 수 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통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속도와 무게가 다른 이동수단 간의 충돌 위험을 막기 위함입니다.

3. 单人移动出行工具不得在自行车道路上通行。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의2호는 '자전거등'을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하며, 이들은 자전거도로를 함께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道路交通法》中的道路不包过自行车专用车道。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의 정의를 규정하며, 같은 조 제4호에서 '차도'를 도로의 일부로 정의합니다. 자전거전용도로는 차도의 일종으로, 당연히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됩니다. 도로로 분류되어야 신호, 표지 등 교통법규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