根据《道路交通法》规定,下列关于自行车道路使用的说法中错误的两项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자전거 도로의 통행은 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자전거등) 모두 가능하며, 자전거 전용도로도 도로에 포함됨.

운전선생 자체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전거등"이라는 한 단어에 있어요.

📖 근거

"자전거등 = 자전거 + 개인형 이동장치(PM)". 자전거도로는 이 "자전거등"이 다니라고 만든 길. PM은 통행 가능,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전거등"에 안 들어가니 통행 불가. 자전거전용도로도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도로 정의에 포함.

그래서 답은 ②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 가능 = X) → 옳은 설명은 "PM은 통행 가능"이에요. (③ 틀림)

🔍 오답 분석
  • ① 어린이·노인·신체장애인 보도 통행 허용 (제13조의2 제4항), 맞음
  • ④ "도로가 아니다" — 명백히 틀림
같은 원리로
  •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 통행" → 참 (PM=자전거등)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전거횡단도 이용" → 거짓
💡 시험팁

"자전거등"에 PM이 들어가는지만 떠올리시고, 실제 라이딩 땐 자전거도로에서 만나는 킥보드는 합법, 오토바이는 위반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