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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자전거도로의 이용과 관련한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자전거 도로의 통행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등) 모두 가능하며, 자전거 전용도로도 도로에 포함됨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뿐만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도 통행할 수 있으며, 자전거전용도로 역시 법적으로 '도로'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로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1. 노인이 자전거를 타는 경우 보도로 통행할 수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에 따라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예외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보도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2. 자전거전용도로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통행할 수 없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의 정의에 따라 '자전거전용도로'는 '자전거등'(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전거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전거전용도로로 통행할 수 없습니다.

3. 자전거도로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없다.

적절치 않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의2에서는 '자전거등'을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로 함께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뿐만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4. 자전거전용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적절치 않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도로'의 정의에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등과 함께 '자전거도로'를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는 자전거도로의 일종이므로 도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