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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자전거도로의 이용과 관련한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자전거 도로의 통행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 등) 모두 가능하며, 자전거 전용도로도 도로에 포함됨.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자전거도로의 정의와 이용 대상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이며, 자전거전용도로 역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이 불가능하다거나, 도로가 아니라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설명

1. 노인이 자전거를 타는 경우 보도로 통행할 수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에 따라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은 예외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약자가 차도로 통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줄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2. 자전거전용도로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통행할 수 없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에 해당하며, '자전거 등'과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자전거전용도로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만 통행할 수 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통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속도와 무게가 다른 이동수단 간의 충돌 위험을 막기 위함입니다.

3. 자전거도로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없다.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의2호는 '자전거등'을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하며, 이들은 자전거도로를 함께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자전거전용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의 정의를 규정하며, 같은 조 제4호에서 '차도'를 도로의 일부로 정의합니다. 자전거전용도로는 차도의 일종으로, 당연히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됩니다. 도로로 분류되어야 신호, 표지 등 교통법규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