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자전거 도로의 통행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등) 모두 가능하며, 자전거 전용도로도 도로에 포함됨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뿐만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도 통행할 수 있으며, 자전거전용도로 역시 법적으로 '도로'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로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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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이 자전거를 타는 경우 보도로 통행할 수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에 따라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예외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보도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2. 자전거전용도로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통행할 수 없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의 정의에 따라 '자전거전용도로'는 '자전거등'(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전거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전거전용도로로 통행할 수 없습니다. |
3. 자전거도로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없다. 적절치 않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의2에서는 '자전거등'을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로 함께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뿐만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
4. 자전거전용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적절치 않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도로'의 정의에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등과 함께 '자전거도로'를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는 자전거도로의 일종이므로 도로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