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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자전거도로의 이용과 관련한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자전거 도로의 통행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등) 모두 가능하며, 자전거 전용도로도 도로에 포함됨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전거도로는 법적으로 '자전거등'으로 묶이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가 함께 통행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불가'와 '도로가 아님'이라는 설명은 모두 틀린 내용이므로 정답입니다.

설명

1. 노인이 자전거를 타는 경우 보도로 통행할 수 있다.

적절한 내용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4항에 따라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은 예외적으로 보도로 자전거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도 주행이 어려울 수 있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2. 자전거전용도로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통행할 수 없다.

적절한 내용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에 따라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등'(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전거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속도와 무게 차이로 인한 충돌 사고 위험 때문에 자전거도로 통행이 금지됩니다.

3. 자전거도로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없다.

적절치 않은 내용으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8호에 따르면 '자전거도로'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총칭하여 '자전거등')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4. 자전거전용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적절치 않은 내용으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의 정의에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전거도로 역시 도로의 일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전용도로도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엄연한 '도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