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신호위반 3만 원, 중앙선침범 3만 원,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3만 원의 범칙금에 처한다.
속도위반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전거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주요 법규 위반 시 범칙금 부과 대상이지만, 자동차와 달리 속도위반에 대한 범칙금 규정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의 속도 규정은 '자동차등'에 적용되며 자전거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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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i phạm tín hiệu giao thông 오답입니다. 자전거 운전자도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명시된 사항으로, 자전거 역시 '차'에 해당하므로 신호를 반드시 지켜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2. Lấn vạch phân cách giữa đường 오답입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이는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마주 오는 차량과의 정면충돌 등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엄격히 금지됩니다. |
3. Ngăn cản việc qua đường của người đi bộ ở vạch sang đường 오답입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한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규정되어 있으며,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반드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
4. Vi phạm tốc độ giới hạn 정답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는 자동차와 노면전차의 속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자전거는 '자동차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의 제한속도 위반은 범칙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