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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자전거 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 대상이 아닌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신호위반 3만 원, 중앙선침범 3만 원,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3만 원의 범칙금에 처한다.
속도위반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전거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주요 법규 위반 시 범칙금 부과 대상이지만, 자동차와 달리 속도위반에 대한 범칙금 규정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의 속도 규정은 '자동차등'에 적용되며 자전거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명

1. 신호위반

오답입니다. 자전거 운전자도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명시된 사항으로, 자전거 역시 '차'에 해당하므로 신호를 반드시 지켜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중앙선침범

오답입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이는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마주 오는 차량과의 정면충돌 등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엄격히 금지됩니다.

3. 횡단보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

오답입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한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규정되어 있으며,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반드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4. 제한속도 위반

정답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는 자동차와 노면전차의 속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자전거는 '자동차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의 제한속도 위반은 범칙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