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자전거 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 대상이 아닌 것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신호위반 3만 원, 중앙선침범 3만 원,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3만 원의 범칙금에 처하고 속도위반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 자동차등(개인형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도로교통법상 "속도 제한"은 '자동차등'에만 걸리는 규정이에요.
도로교통법 제17조가 통행 속도를 정하는 대상은 '자동차등과 노면전차'로 한정. '자동차등'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는 '차마'에는 들어가지만 '자동차등'은 아니라서 속도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4번 (제한속도 위반 = 자전거 미적용)이에요.
'속도=자동차등 전용'이라는 한 줄을, 실제 라이딩에서는 속도 처벌은 없어도 안전속도는 본인 안전이라는 점을 챙겨두시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