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자전거 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 대상이 아닌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신호위반 3만 원, 중앙선침범 3만 원,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3만 원의 범칙금에 처하고 속도위반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 자동차등(개인형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도로교통법상 "속도 제한"은 '자동차등'에만 걸리는 규정이에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17조가 통행 속도를 정하는 대상은 '자동차등과 노면전차'로 한정. '자동차등'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는 '차마'에는 들어가지만 '자동차등'은 아니라서 속도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4번 (제한속도 위반 = 자전거 미적용)이에요.

🔍 오답 분석
  • 3번 횡단보도 방해 — 보행자 보호 의무는 차마 전체, 자전거도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3만 원 범칙금
같은 원리로
  •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 별도 조항(제44조)이 자전거 포함, 적용
  • "자전거 고속도로 통행 금지?" →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 규정에서 자전거 배제, 금지
💡 시험팁

'속도=자동차등 전용'이라는 한 줄을, 실제 라이딩에서는 속도 처벌은 없어도 안전속도는 본인 안전이라는 점을 챙겨두시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