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신호위반 3만 원, 중앙선침범 3만 원,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3만 원의 범칙금에처하고 속도위반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속도 제한 규정은 '자동차등'에 적용되므로 자전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위반하더라도 범칙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모두 범칙금 대상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속도위반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
1. 신호위반 오답입니다. 자전거도 '차'에 해당하므로 도로의 신호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에 따라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는 자전거는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
2. 중앙선침범 오답입니다. 중앙선은 도로에서 서로 다른 방향의 교통을 분리하는 중요한 안전선입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에 따라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마주 오는 차량과의 정면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 규정입니다. |
3.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오답입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모든 차는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방해하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1호에 따라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4. 제한속도 위반 정답입니다. 문제에서 자전거 운전자의 범칙금 대상이 아닌 것을 묻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는 속도 제한의 대상을 '자동차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전거는 '자동차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전거에는 별도의 속도위반 범칙금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안전한 속도로 주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