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신호위반 3만 원, 중앙선침범 3만 원,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3만 원의 범칙금에처하고 속도위반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속도 제한 규정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적용되므로 자전거는 속도위반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과 달리 제한속도 위반은 자전거 운전자의 범칙금 부과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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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호위반 오답입니다. 자전거 운전자도 신호를 위반하면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자전거의 신호위반 범칙금은 3만 원입니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는 자전거는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큰 위협이 되므로 반드시 신호를 지켜야 합니다. |
2. 중앙선침범 오답입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명시된 범칙금은 3만 원입니다. 중앙선은 반대편 차량과의 충돌을 막는 생명선과 같으므로, 자전거 운전자도 절대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운전자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규칙입니다. |
3.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오답입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면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범칙금은 3만 원입니다.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자전거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정지하거나 서행해야 합니다. |
4. 제한속도 위반 정답입니다. 자전거 운전자의 속도위반은 범칙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는 '자동차등(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적용되는데, 자전거는 '자동차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자전거에는 속도위반에 대한 범칙금 규정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