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운전자의 준수사항) 제9항.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야간에 자전거를 운행할 때는 다른 운전자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도로교통법은 전조등·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음기는 위험 방지 목적 외에 자주 사용하는 것은 법규에 어긋나므로 가장 거리가 먼 방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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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requently use the bicycle bell or horn.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음기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야간 주행 시 경음기를 자주 사용하는 것은 다른 운전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주고 소음을 유발하므로 올바른 주행 방법이 아닙니다. |
2. Turn on headlights and daytime running lights. 도로교통법 제50조 제9항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할 때 전조등과 미등을 켜야 합니다. 전조등은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해주고, 미등은 뒤따르는 차량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어 야간 주행 시 안전을 확보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
3. Wear a reflective vest. 반사조끼 착용은 법에서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도로교통법 제50조 제9항의 '야광띠 등 발광장치 착용'이라는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매우 권장되는 안전 조치입니다. 반사조끼는 자동차 불빛을 효과적으로 반사하여 운전자가 멀리서도 자전거 이용자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4. Wear a light-emitting device. 도로교통법 제50조 제9항에 명시된 올바른 야간 주행 방법입니다. 야광띠나 발광장치는 빛을 반사하거나 스스로 빛을 내어 자동차 운전자가 자전거를 쉽게 인식하게 합니다. 이는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추돌 사고를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