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운전자의 준수사항) 제9항.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야간에 자전거를 운행할 때는 다른 운전자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도로교통법은 전조등·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음기는 위험 방지 목적 외에 자주 사용하는 것은 법규에 어긋나므로 가장 거리가 먼 방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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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行车途中经常使用喇叭。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음기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야간 주행 시 경음기를 자주 사용하는 것은 다른 운전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주고 소음을 유발하므로 올바른 주행 방법이 아닙니다. |
2. 开着前照灯和尾灯行驶。 도로교통법 제50조 제9항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할 때 전조등과 미등을 켜야 합니다. 전조등은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해주고, 미등은 뒤따르는 차량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어 야간 주행 시 안전을 확보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
3. 行车途中穿着反光背心等。 반사조끼 착용은 법에서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도로교통법 제50조 제9항의 '야광띠 등 발광장치 착용'이라는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매우 권장되는 안전 조치입니다. 반사조끼는 자동차 불빛을 효과적으로 반사하여 운전자가 멀리서도 자전거 이용자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4. 行车途中戴着夜光带等发光装置。 도로교통법 제50조 제9항에 명시된 올바른 야간 주행 방법입니다. 야광띠나 발광장치는 빛을 반사하거나 스스로 빛을 내어 자동차 운전자가 자전거를 쉽게 인식하게 합니다. 이는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추돌 사고를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