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운전자의 준수사항)제9항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야간 자전거 주행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음기 사용이 아닌, 전조등과 발광장치 등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명확히 알리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야간 주행 시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 착용을 의무화하여 사고를 예방하도록 규정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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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음기를 자주 사용하면서 주행한다. 가장 거리가 먼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8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를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울리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경음기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하며, 야간 주행 시 자주 사용하는 것은 다른 운전자에게 혼란을 주고 소음을 유발할 뿐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2. 전조등과 미등을 켜고 주행한다. 올바른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운전자의 준수사항) 제9항은 자전거 운전자가 밤에 도로를 통행할 때 전조등과 미등을 켜도록 규정합니다. 전조등은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미등은 뒤따르는 차가 자전거를 쉽게 인지하도록 하여 추돌 사고를 예방하는 필수적인 안전 장치입니다. |
3. 반사조끼 등을 착용하고 주행한다. 올바른 방법입니다. 반사조끼는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운전자의 준수사항) 제9항의 '야광띠 등 발광장치'에 포함되는 효과적인 안전 장구입니다. 자동차 전조등 불빛을 반사하여 운전자가 멀리서도 자전거 이용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므로, 야간 주행 시 안전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
4.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고 주행한다. 올바른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운전자의 준수사항) 제9항에 명시된 방법입니다. 야광띠나 발광장치는 전조등/미등과 함께 운전자의 가시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팔이나 다리에 착용하면 움직임이 잘 보여 다른 운전자들이 자전거의 존재와 이동 방향을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