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운전자의 준수사항)제9항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전거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할 때 자신의 위치를 다른 차에게 알리기 위해 전조등·미등 또는 발광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경음기를 자주 사용하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닐뿐더러 불필요한 소음을 유발할 수 있어 가장 거리가 먼 방법입니다.
설명 |
|---|
1. 경음기를 자주 사용하면서 주행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소음 발생 행위를 금지합니다. 경음기는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하며, 야간 주행 시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주된 수단이 아닙니다. |
2. 전조등과 미등을 켜고 주행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9항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할 때 전조등과 미등을 켜야 합니다. 이는 다른 운전자가 자전거의 위치와 이동 방향을 쉽게 파악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 조치입니다. |
3. 반사조끼 등을 착용하고 주행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9항은 야광띠 등 '발광장치' 착용을 규정합니다. 반사조끼는 차량 불빛을 효과적으로 반사하여 운전자의 시인성을 크게 높여주는 안전장치이므로, 야간 주행 시 착용이 권장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
4.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고 주행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9항은 자전거 운전자가 밤에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위치를 알려 사고 위험을 줄이는 필수적인 안전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