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바퀴가 둘 이상인 차
제1호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전거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무게, 속도, 구동 방식에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최고정격출력 11kW는 대형 이륜자동차의 기준으로, 30kg 미만, 시속 25km 미만 작동, 페달 보조 방식이라는 전기자전거 기준과 무관하므로 정답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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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gross weight of the bicycle, including the weight of attached devices, is less than 30 kg. 옳은 기준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 다목'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부착된 장치를 포함한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나 다른 자전거 이용자와의 충돌 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 기준입니다. |
2. The electric motor must not operate if the speed exceeds 25 km/h. 옳은 기준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 나목'에 명시된 내용으로, 전기자전거의 전동기는 시속 25km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작동을 멈춰야 합니다. 이는 자전거도로에서의 과속을 방지하여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
3. The bicycle must not move solely by the electric motor. 옳은 기준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 가목'에 따라, 전기자전거는 페달을 돌릴 때만 전동기가 힘을 보조해주는 '페달 보조(PAS, Pedal Assist System)' 방식이어야 합니다. 스로틀을 당겨 전동기 힘만으로 움직이는 방식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
4. Electric bicycle with a maximum rated output exceeding 11 kW. 옳지 않은 기준이므로 정답입니다. 전기자전거의 기준은 최고정격출력이 아닌 무게, 속도, 구동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최고정격출력 11kW를 초과하는 것은 대형 이륜자동차(오토바이)로 분류되며, 2종 소형면허 이상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