根据《道路交通法》,关于可以在自行车道路上行驶的电动自行车标准的说明中不正确的是?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바퀴가 둘 이상인 차 제1호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운전선생 자체 해설
전기자전거의 정체성은 "출력 숫자"가 아니라 "자전거다움 3요소"에 있다는 게 핵심 원리예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가 정한 전기자전거 요건: ① 페달과 전동기 동시 구동(전동기 단독 X), ② 시속 25km 이상에서 전동기 정지, ③ 전체 중량 30kg 미만. 출력 수치는 기준에 없어요.
그래서 답은 4번 (11kW = 함정)이에요.
보기에 출력(kW) 수치가 나오면 일단 의심하시고, 실제 운전·구매 시에도 PAS 방식·25km·30kg 세 단어만 떠올리시면 자전거도로 합법 여부가 바로 판별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