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바퀴가 둘 이상인 차제1호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전거도로를 주행 가능한 전기자전거는 무게(30kg 미만), 최고속도(25km/h 미만), 구동방식(페달보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고정격출력 11kW를 초과하는 것은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설명 |
---|
1.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 옳은 기준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 다목에 따라, 부착된 장치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는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전거를 쉽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무게 제한입니다. |
2.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옳은 기준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 나목에 따라,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 작동이 중지되어야 합니다. 이는 자전거도로에서 과속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안전 규정입니다. |
3.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옳은 기준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 가목에 따르면, 페달을 돌릴 때만 모터가 힘을 보태주는 '페달 보조(PAS)' 방식이어야 합니다. 페달링 없이 전동기 힘만으로 움직이는 스로틀 방식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 통행이 금지됩니다. |
4.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초과하는 전기자전거 옳지 않은 기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 따르면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이륜차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로 분류됩니다. 이는 전기자전거가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기준(11kW 이하)조차 넘어서는 것으로, 자전거도로를 주행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