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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자전거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바퀴가 둘 이상인 차제1호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전거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무게, 속도, 구동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최고정격출력 11kW를 초과하는 것은 전기자전거가 아닌 이륜자동차(오토바이)에 해당하므로 자전거도로를 주행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도로 주행 가능 전기자전거는 페달 보조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1.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

옳은 기준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 다목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는 자전거도로에서 다른 이용자와의 충돌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전거 제어를 용이하게 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2.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옳은 기준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 나목에 따르면, 시속 25km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모터)의 작동이 멈춰야 합니다. 이는 자전거도로가 보행자나 일반 자전거와 함께 이용하는 공간임을 고려하여, 과속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핵심적인 안전 규정입니다.

3.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옳은 기준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 가목에 명시된 내용으로, 페달을 밟을 때만 전동기가 힘을 보태주는 '페달 보조 방식(PAS)'이어야 합니다. 스로틀 레버 등을 이용해 페달링 없이 전동기 힘만으로 움직이는 방식(스로틀 방식)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자전거도로 통행이 금지됩니다.

4.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초과하는 전기자전거

옳지 않은 기준이므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 따르면, 최고정격출력이 4kW 초과 11kW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소형이륜자동차'로 분류됩니다. 11kW를 초과하면 중형 또는 대형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며, 이는 전기자전거가 아닌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자전거도로를 주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