根据《道路交通法》规定,轿车因在自行车专用车道上通行被管制时,根据《道路交通法》规定,将面临的处罚是?
전용차로의 종류(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 전용차로의 설치(도로교통법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범칙금 4만 원에 부과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처벌 수위는 "위반의 무게"에 비례한다는 감각만 잡으면 풀려요.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에 따라 자전거 전용차로는 지정된 차 외 통행 금지, 위반 시 시행령 별표8에 따라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의 통고처분.
그래서 답은 ③번 (범칙금 통고처분)이에요.
"전용차로·지정차로 위반 =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묶어서 보고, 실제 운전에서는 출퇴근 시간대 자전거·버스 전용차로 표지를 미리 확인해 진입을 피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