根据《道路交通法》规定,轿车因在自行车专用车道上通行被管制时,根据《道路交通法》规定,将面临的处罚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전용차로의 종류(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 전용차로의 설치(도로교통법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범칙금 4만 원에 부과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처벌 수위는 "위반의 무게"에 비례한다는 감각만 잡으면 풀려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에 따라 자전거 전용차로는 지정된 차 외 통행 금지, 위반 시 시행령 별표8에 따라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의 통고처분.

그래서 답은 ③번 (범칙금 통고처분)이에요.

🔍 오답 분석
  • ② 벌금=법원이 내리는 형사처벌, 범칙금=경찰이 내리는 행정 절차
같은 원리로
  • 버스전용차로를 승용차가 통행 → 통고처분 (5만 원)
  • 지정차로 위반 → 같은 라인 통고처분
💡 시험팁

"전용차로·지정차로 위반 =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묶어서 보고, 실제 운전에서는 출퇴근 시간대 자전거·버스 전용차로 표지를 미리 확인해 진입을 피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