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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승용차가 자전거 전용차로를 통행하다 단속되는 경우 도로교통법상 처벌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전용차로의 종류(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 전용차로의 설치(도로교통법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범칙금 4만 원에 부과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전거 전용차로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의 통행이 금지된 공간으로, 승용차가 이를 위반하면 징역이나 벌금이 아닌 통고처분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전용차로 통행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되는 것이 올바른 처벌 기준입니다.

설명

1. 1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오답입니다. 징역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 사고를 내거나, 고의적인 사고 유발 등 매우 중대한 교통 범죄에 대해 부과되는 형사 처벌입니다.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 위반은 비교적 경미한 법규 위반으로 분류되어 통고처분(범칙금)의 대상이 되므로 징역형에 처해지지 않습니다.

2.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오답입니다. 벌금은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부과하는 형사 처벌의 일종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반면, 범칙금은 비교적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납부하면 형사 절차가 종결됩니다. 전용차로 통행 위반은 범칙금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3. 범칙금 4만 원의 통고처분에 처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와 [별표 1]에 따라 자전거 전용차로는 자전거 등의 통행을 위해 설치된 '전용차로'입니다. 승용차가 이곳을 통행하면 전용차로 통행 위반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승용자동차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4만 원의 통고처분이 내려집니다.

4. 처벌할 수 없다.

오답입니다. 자전거 전용차로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차와 자전거의 통행을 분리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중요한 교통 시설입니다. 따라서 자동차가 자전거 전용차로를 통행하는 행위는 명백한 법규 위반이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