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할인 받고
운전학원 예약해보세요!
QR 코드 이미지
앱스토어 이미지플레이스토어 이미지
운전선생 로고지금 바로
예약 가능한 학원을 찾아보세요!
돈 이미지더이상 직접 가서 예약하지 마세요!
돈 이미지운전학원 최저가로 예약하세요!
도로교통법령상 승용차가 자전거 전용차로를 통행하다 단속되는 경우 도로교통법상 처벌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전용차로의 종류(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 전용차로의 설치(도로교통법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범칙금 4만 원에 부과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전거 전용차로는 자전거 등만 통행 가능하며, 승용차가 통행하면 전용차로 통행 위반으로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교통약자인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설명

1. 1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1년 이하 징역은 인명 피해를 유발한 사고 등 중대한 형사 범죄에 대한 처벌입니다.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 위반은 통고처분 대상인 경미한 법규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는 지나치게 과한 처벌 기준입니다.

2.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300만 원 이하 벌금 역시 형사 처벌의 일종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과 같은 중대 법규 위반에 적용됩니다. 전용차로 위반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안으로 분류되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3. 범칙금 4만 원의 통고처분에 처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전용차로를 승용차가 통행하면 전용차로 통행 위반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에 따라 승용자동차는 범칙금 4만 원의 통고처분 대상이 됩니다.

4. 처벌할 수 없다.

자전거 전용차로는 도로교통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명백한 교통 시설이며, 지정된 차 외에는 통행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은 명백히 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