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ải thích nào đúng về người đi xe đạp rẽ trái tại đường giao nhau 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자전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

운전선생 자체 해설

자전거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차처럼 돌지 않고, 두 번에 걸쳐 직진으로 건넌다는 게 핵심 원리예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은 자전거 운전자가 좌회전하려면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해 좌회전(훅턴). 자동차처럼 1차로로 진입해 중심 안쪽으로 도는 것보다 자전거가 차량 흐름과 충돌하지 않도록 보호.

그래서 답은 ①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④ '가장 하위차로 서행'까지는 맞췄지만 뒤의 '중심 안쪽'에서 자동차 좌회전 규정과 섞임
같은 원리로
  • "이륜차 교차로 좌회전" → 이륜차는 자동차와 동일하게 중심 안쪽, 자전거만 훅턴
💡 시험팁

'자전거=우측 가장자리+가장자리'를 한 쌍으로 떠올리시고, 실제 라이딩에서도 좌회전 욕심에 1차로로 끼어들지 말고 두 번 직진한다고 생각하시면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