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전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자동차처럼 좌회전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을 위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직진한 후, 교차로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는 '훅턴'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에 명시된 안전 규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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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应沿道路右侧边缘慢行,同时利用交叉路口的边缘部分左转弯。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3항에 따라 자전거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서행하며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를 '훅턴(hook turn)'이라고 하며, 차량과의 상충을 최소화하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
2. 应沿道路左侧边缘慢行,同时利用交叉路口的边缘部分左转弯。 오답입니다. 대한민국은 우측 통행이 원칙입니다. 좌측 가장자리로 이동하는 것은 역주행에 해당하며, 마주 오는 차량과 정면충돌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불법 행위입니다. 모든 차마는 도로의 우측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
3. 应在道路的一车道中央慢行,同时利用交叉路口的中央左转弯。 오답입니다. 이는 자동차의 좌회전 방법(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입니다. 속도가 느리고 차체가 작은 자전거가 1차로 중앙으로 진입해 좌회전하는 것은 주변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고 추돌 사고의 위험을 크게 높이므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4. 应利用道路最外侧车道慢行,同时利用交叉路口的中心内侧左转弯。 오답입니다. '가장 하위차로(오른쪽 차로)를 이용하여 서행'하는 것은 맞지만, '교차로의 중심 안쪽으로 좌회전'하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이는 자동차의 좌회전 방식이며,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