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
자전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전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자동차처럼 좌회전해서는 안 되며,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직진한 후 좌회전하는 '교차로 가장자리를 이용한 좌회전(훅턴)'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이는 차량과의 속도 차이로 인한 충돌 위험을 줄여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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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应沿道路右侧边缘慢行,同时利用交叉路口的边缘部分左转弯。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3항에 명시된 자전거의 올바른 좌회전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훅턴(Hook Turn)'이라고도 불리며,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건넌 후, 좌측으로 방향을 전환해 다음 직진 신호를 기다려 횡단하는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 |
2. 应沿道路左侧边缘慢行,同时利用交叉路口的边缘部分左转弯。 도로교통법은 자전거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좌측 가장자리를 이용하면 여러 차로를 가로질러야 하므로 역주행과 유사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며, 명백한 법규 위반입니다. |
3. 应在道路的一车道中央慢行,同时利用交叉路口的中央左转弯。 도로의 1차로 중앙을 이용하는 것은 자동차의 좌회전 방법입니다. 자전거는 '차'에 속하지만, 속도가 느리고 차체가 작아 1차로 중앙으로 주행할 경우 뒤따르는 차량에 의한 추돌 사고 위험이 매우 크므로 이 방법은 금지됩니다. |
4. 应利用道路最外侧车道慢行,同时利用交叉路口的中心内侧左转弯。 '교차로 중심 안쪽'으로 좌회전하는 것은 자동차의 통행 방법입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반드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크게 회전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 차량과의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