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할인 받고
운전학원 예약해보세요!
QR 코드 이미지
앱스토어 이미지플레이스토어 이미지
운전선생 로고지금 바로
예약 가능한 학원을 찾아보세요!
돈 이미지더이상 직접 가서 예약하지 마세요!
돈 이미지운전학원 최저가로 예약하세요!
도로교통법령상 자전거 운전자의 교차로 좌회전 통행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자전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전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자동차처럼 좌회전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을 위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직진한 후, 교차로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는 '훅턴'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에 명시된 안전 규정입니다.

설명

1.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3항에 따라 자전거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서행하며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를 '훅턴(hook turn)'이라고 하며, 차량과의 상충을 최소화하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2. 도로의 좌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오답입니다. 대한민국은 우측 통행이 원칙입니다. 좌측 가장자리로 이동하는 것은 역주행에 해당하며, 마주 오는 차량과 정면충돌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불법 행위입니다. 모든 차마는 도로의 우측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3. 도로의 1차로 중앙으로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앙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오답입니다. 이는 자동차의 좌회전 방법(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입니다. 속도가 느리고 차체가 작은 자전거가 1차로 중앙으로 진입해 좌회전하는 것은 주변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고 추돌 사고의 위험을 크게 높이므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4. 도로의 가장 하위차로를 이용하여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으로 좌회전하여야 한다.

오답입니다. '가장 하위차로(오른쪽 차로)를 이용하여 서행'하는 것은 맞지만, '교차로의 중심 안쪽으로 좌회전'하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이는 자동차의 좌회전 방식이며,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