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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자전거 운전자의 교차로 좌회전 통행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
자전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전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자동차처럼 좌회전해서는 안 되며,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직진한 후 좌회전하는 '교차로 가장자리를 이용한 좌회전(훅턴)'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이는 차량과의 속도 차이로 인한 충돌 위험을 줄여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설명

1.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3항에 명시된 자전거의 올바른 좌회전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훅턴(Hook Turn)'이라고도 불리며,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건넌 후, 좌측으로 방향을 전환해 다음 직진 신호를 기다려 횡단하는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

2. 도로의 좌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은 자전거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좌측 가장자리를 이용하면 여러 차로를 가로질러야 하므로 역주행과 유사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며, 명백한 법규 위반입니다.

3. 도로의 1차로 중앙으로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앙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도로의 1차로 중앙을 이용하는 것은 자동차의 좌회전 방법입니다. 자전거는 '차'에 속하지만, 속도가 느리고 차체가 작아 1차로 중앙으로 주행할 경우 뒤따르는 차량에 의한 추돌 사고 위험이 매우 크므로 이 방법은 금지됩니다.

4. 도로의 가장 하위차로를 이용하여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으로 좌회전하여야 한다.

'교차로 중심 안쪽'으로 좌회전하는 것은 자동차의 통행 방법입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반드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크게 회전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 차량과의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