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전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 자동차처럼 바로 좌회전하지 않고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서행하며 교차로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는 '훅턴(Hook Turn)' 방식으로,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통행 방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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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며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해야 합니다. 이는 '훅턴' 방식으로, 직진 차량과의 충돌 위험을 줄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2. 도로의 좌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도로의 좌측 가장자리로 붙어 통행하는 것은 역주행에 해당하여 매우 위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차마는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해야 하므로, 자전거 역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며 좌회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
3. 도로의 1차로 중앙으로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앙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도로의 1차로 중앙으로 진입하여 좌회전하는 것은 자동차의 통행방법입니다. 자전거가 1차로까지 진입하여 좌회전할 경우, 빠른 속도의 차량들 사이에서 사고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따라서 자전거는 안전을 위해 '훅턴'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
4. 도로의 가장 하위차로를 이용하여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으로 좌회전하여야 한다. '교차로의 중심 안쪽으로 좌회전'하는 것은 자동차의 통행 방법이며, 자전거 운전자는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해야 합니다. 이는 직진 신호에 맞춰 두 번의 직진을 통해 안전하게 좌회전하는 '훅턴' 방식의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