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about drivers of personal mobility devices?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50조제10항 개인형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개인형이동장치의 승차정원 1.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 1명

운전선생 자체 해설

개인형 이동장치는 '1인용 탈것'이라는 한 줄만 잡으면 풀려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을 1명으로 못박음(도로교통법 제50조 제10항). 무게가 늘면 무게중심이 흔들리고 제동거리도 길어져요.

그래서 답은 3번 (동승자 = 함정)이에요.

🔍 오답 분석
  • 1번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끌고 가기' — 원칙, 맞음
같은 원리로
  • "전동킥보드에 2명이 자전거도로 통행" → X
  • "13세 미만 어린이가 PM 운전" → 면허 요건상 X
💡 시험팁

'개인형 이동장치 + 동승자' 조합이 보이면 무조건 틀린 보기로 찍고, 실제 라이딩에서도 친구 태우기는 범칙금 4만 원짜리 위반이라는 점 기억해 두세요.